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무료법률상담
- 무료법률상담센터
- 가정폭력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무료이혼상담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무료상담전화
- 양육권
- 별거이혼
- 위자료
- 가출이혼소송
- 이혼소송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상담
- 이혼
- 가출이혼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재산분할
- 이혼무료상담
- 이혼 합의조정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남편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무료상담
- 양육비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별거이혼소송
- 친권
- 소송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Today
- Total
목록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 없애는 소송 상담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식이 아닐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신청 수검명령 재판진행 판결로 남의자식 없애는 방법 진행절차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관계확인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자식이 아닌데도 출생신고를 해준 경우가 있고요 모르는 자식이 호적에 올려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부탁을 받고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입양을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혼외자를 신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의 자식이 호적에 있으면 언젠가는 없애게 된답니다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함께 잘 살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하면 없애야 하거든요 호적에 남의 자식을 그대로 둘 수도 없고요 나중에 상속문제..

호적 정정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자식이 아닐때 소송해서 호적에서 없애는 방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잘못된 출생신고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있어서 정리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네요 그중에는 호적에 친자식이 아닌 분들이 있고요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를 해주게 되거든요 아니면 모르게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자식을 키우지 않았을 때가 많다고 하네요 출생신고만 되어 있고 함께 살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호적에만 자식으로 되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호적을 정리하게 된답니다 남의 자식을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거든요 호적에서 없애야 하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