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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남편의 자식이 아닐때 출생신고 (4)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 상담 - 다른 남자의 자식을 출산하고 이혼을 하였으나 바로 출생신고를 못할 때 친생부인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 하기 위하여 소장 접수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의 친자식이 아닐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된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다른 남자의 자식을 출산할 때가 있거든요 이혼을 하기 전에 먼저 출산을 할 때도 있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과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복잡하게 되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다시 친생..

별거 중인 남편하고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여 이혼신고 후 친생부인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혼을 먼저 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렵게 협의이혼 신청을 했지만 숙려 기간 중에 출산을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 확인서를 받아 이혼신고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바로 할 수가 없죠 그냥 했다가는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때는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남편과 이혼 전. 후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 허가 청구와 친생부인 청구 소송의 차이점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의 출생신고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친생부인 허가 청구만 하면 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다르죠 쉽게 설명하자면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났으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혼하기 전에 태어났으면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남편과 이혼 전. 후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혼 후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하고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는 것 같네요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