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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보여줄때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소송 미성년 자녀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사전처분 신청 -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는 남편에게 이혼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합의가 되기 전에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계획적으로 그러는 경우도 있고 감정적으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후에는 아이를 안 보여주고요 이럴 때는 빨리 법원에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양육권 임시 지정이나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아이를 데려오거나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아이를 데리..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이혼소장 접수를 하면서 사전처분신청 -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아서 이혼소장하고 신청서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획적이나 감정적으로 뺏어가듯이 데리고 가서 안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빨리 법대로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급하게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거든요 남편하고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였지만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 신청을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버린 것이죠 아..

별거 중인 남편이 친정에 있는 아이를 잠깐 본다고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아 이혼소송하면서 사전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아서 급하게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예상치 못하게 아이를 빼앗기거나 아이를 데리고 간 지 오래되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계획적으로 데리고 가면 당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 지 몇 달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별거 중이던 남편을 믿고 아이를 보여주었다가 빼어가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댁에 데리고 있으면서 보여주지도 않고 찾아가면 신고를 하고요 그래서 아이를 못 본 지 오래되었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내가 너무 사정만 해서 그런 것 같네요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