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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람을 찾을 수 없을때 실종선고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때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 청구하는 방법 서류 진행 절차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가족이 실종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부모나 형제 자매들이 실종된 경우가 많고요 연락이 안 되거나 생사를 알 수 없고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정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인 것 같네요 어렸을 때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입양을 보낸 경우도 있고요 가출을 한 경우도 있고 연락을 끊은 경우도 있고요 말 그대로 실종된 경우도 있고요 이런 사정으로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되면 찾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다 보면 생사를 확인할 수 없게 되고요 생사를 알 수 없으니 사망신고를 할 수 없고요 이렇..

친부가 사망한후 상속받아야 하나 누나를 찾지 못할때 법원에 실종선고청구서 접수한 후 보정명령 인우보증서제출 사실조회하고 공시최고한후 실종선고 심판문받아 호적정리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실종된 공동상속인을 찾지 못해서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부모님 사망 후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호적에 있는 자식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형제자매도 있고 부나 모도 있고요 심지어는 망인이 사망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 등을 못해서 고민을 하게 된답니다 망인의 통장에 있는 돈을 찾기 어렵고요 부동산 상속등기를 하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사람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에게 상속등기를 해줄 수 없으니까요 이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