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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손해배상 소장하고 판결문을 받지 못했을때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부정행위 손해배상 판결이 난것을 모르고 있다가 압류당해 알게되었을때 추완항소장 답변서제출 재판진행해서 판결문 받는방법 상담 - 공시로 송달된 손해배상 판결문 추완항소장제출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 상담중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거나 판결이 난 것을 모를 때가 있답니다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내는 등기우편을 받지 못하거든요집행관이 가지고 와도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 소송을 한 원고가 소장을 송달할 장소 등을 알 수 없어서 공시송달 신청을 하게 되죠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줄 수도 있고요그때는 모든 서류가 공시로 송달되고요소장부터 변론 기일 소환장을 공시로 송달하게 되고요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니까요 그랬을 때는..

상간자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소장하고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때 추완항소장 감액주장 항소이유서 제출한 후 합의조정 판결금 지급후 공동상간자에게 구상금청구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본인도 모르게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답니다주민등록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소장을 받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그때는 판사님의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어 판결이 나기도 하고요그러면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되어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된답니다소송을 한 원고 측에서 손해배상 판결 원금하고 이자를 달라고 하면 알게 되고요집행력 있는 판결로 통장 등을 압류하면 알게 되고요아니면 다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