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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실종선고 심판 청구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때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 청구하는 방법 서류 진행 절차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가족이 실종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부모나 형제 자매들이 실종된 경우가 많고요 연락이 안 되거나 생사를 알 수 없고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정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인 것 같네요 어렸을 때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입양을 보낸 경우도 있고요 가출을 한 경우도 있고 연락을 끊은 경우도 있고요 말 그대로 실종된 경우도 있고요 이런 사정으로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되면 찾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다 보면 생사를 확인할 수 없게 되고요 생사를 알 수 없으니 사망신고를 할 수 없고요 이렇..

생사를 알수 없는 사람 호적정리 실종선고 심판청구 - 수십 년 전에 자식이 실종되었으나 찾지 못해서 호적을 정리하기 위하여 법원 실종선고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관련상담을 하다보면 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생사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부모나 형제자매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요 사정이 있으면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찾을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등기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상속문제가 아니더라고 정리를 하게 된답니다 수십 년 동안 연락이 안 되고 찾을 수가 없을..

실종선고 심판 청구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 부모님 사망 후 상속재산 등기를 하다가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없애기 위하여 청구서 및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남의 자식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부모님 호적(제적등본)에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식들이 상속재산 등기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되고요 이럴 때 남의 자식에게 상속이 안되게 하려면 없애야 하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직접 없애야 하고요 사망한 이후에는 친자식들이 없애야 하고요 그런데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랍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