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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아이하고 전남편 유전자검사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 후 친생부인 청구 소송 판결로 아이 출생신고 상담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자식을 출산했을 때 이혼한 후에 다시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의 자식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엄마들이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혼을 하더라도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먼저 아이를 출산한 후 이혼을 했을 때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을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 이혼하고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안 해주어 전남편하고 유전자 검사하고 동의서를 받아 법원에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된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려면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출산해도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죠 이럴 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에게 이혼한 전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허가(심판)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친부나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아이하고 친부가 하고요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