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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아이하고 친부 유전자 검사 (4)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자식일 때 법원에 신청 출생신고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엄마들이 많은것 같네요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거든요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출생신고를 하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죠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요 그런데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출생신고가 취소되고요 구청 등에서 출..

친생부인 청구 소송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고 이혼한 후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후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별거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 외 다른 사정이 생기면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던 중에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하게 되고요 이때 동거 중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면 아이를 출산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죠 어떻게든 출산을 하기 전에 이혼부터 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모든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혼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먼저 출산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그냥 했다가는 혼인 중인 남편의 ..
친생부인 허가 청구 - 이혼 후 300일만 지나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한 친모의 아이 출생신고에 대한 착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주 가끔 이런 분들이 있답니다.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그냥 할 수 있다는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