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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친생부인 허가 청구 - 이혼소송 중에 임신하고 이혼 후 출산한 아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친생부인 허가 청구 - 이혼소송 중에 임신하고 이혼 후 출산한 아이

실장 변동현 2020. 2. 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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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친생부인 허가 청구 - 이혼소송 중에 임신하고 이혼 후 출산한 아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이혼소송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기도 한답니다.

별거 중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다 보면 임신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불안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다행히도 출산을 하기 전에 이혼소송이 끝나고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도 안 내고 법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남편도 별거가 길어서인지 이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되어 안심이 된 거죠.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게 된 친모의 사례랍니다.

별거 중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소송까지 해서 판결로 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만나던 남자가 있어서 이혼을 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고요.


이혼을 하고 몇 달 후에 아이가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구청에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전화가 와서 출생신고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랍니다.

이유는 전 남편하고 이혼한지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라고요.

출생신고를 하려면 전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한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려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이분이 원하는 건 아이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랍니다.

아이의 친부하고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으면 된답니다.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친부는 인지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청구인이 다를 뿐이죠.


그리고 법원에 허가 청구를 하려면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하루 정도 지나면 나오고 전화로 알려주거든요.

시험성적서는 등기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삼일 정도면 받아볼 수 있고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는 것 같네요.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려는 친모도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했네요.

결과는 아이가 친부의 자식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법원에 바로 접수할 수 있답니다.


청구서는 친모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전 남편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오죠.

법원에서 온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전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은 후에 보정을 해주어야 한답니다.


이때 법원에서 전 남편에게 통지를 하는지 불안하게 된다고 하네요.

의견청취서를 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허가를 한 심판문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전 남편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전남편 모르게 하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전 남편에 통지 여부는 법원마다 다르답니다.

통지를 하는 법원도 있고 안 하는 법원도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운명에 맡겨야 할 것 같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지 여부가 아니랍니다.

아이의 출생신고가 중요하거든요.

전 남편에게 통지를 한다고 해도 출생신고는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실제 법원에서 전 남편에게 통지를 하는 곳은 일부분인 것 같네요.

통지를 하지 않는 법원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답니다.


하여튼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청구를 해야 합니다.

전 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출생신고는 꼭 해야 하니까요.

허가 기간도 빠르면 한 달이고 늦으면 두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질 것이 아니라 무조건 빨리 청구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그만큼 빨리 허가를 받아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겠죠.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려는 친모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청구하고 싶다고 하네요.

전 남편에게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통지를 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인지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하고 싶다네요.

그렇다면 바로 청구서를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청구를 해서 심판문이 오면 받은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된답니다.

그리고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심판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가까운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 등에 가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이렇듯 이혼한지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아이의 친모는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아이의 친부는 인지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서라면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야겠죠.


이제 이번에 청구를 하려는 친모도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길어봐야 한두 달이면 심판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답니다.

법원에 청구를 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는 심판문을 보내주시니까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걱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나 인지 허가 청구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답답할 때가 있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청구를 미루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는데도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인지 이럴 때는 정말 안타깝기만 하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무조건 법원에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빨리 출생신고를 하려면 빨리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불안하고 사정이 있다고 해도 용기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친생부인 허가 청구나 인지 허가 청구를 하면 심판문을 받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혼인 중인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이혼 후 300일 안에 출산을 하면 힘든 과정이 있답니다.

정상적인 출생신고를 바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 망설이거나 미루면 안 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만 알아보면 모두 알 수 있거든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그렇다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서라도 친생부인 허가 청구나 인지 허가 청구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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