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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간 후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이 답변서 제출 및 사전처분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가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간 후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이 답변서 제출 및 사전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20. 2. 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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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간 후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이 답변서 제출 및 사전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인 중에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하고 싶지 않다면 거절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다 보니 배우자가 집을 나가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소송은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쪽은 남편이랍니다.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요.

친정으로 간 후 이혼소송을 한 것 같네요.


아내는 사소한 언쟁이라도 하면 이혼하자는 말을 했답니다.

성격차이가 있어서 인지 부부 싸움을 가끔 했거든요.

그렇다고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한 적은 없고요.

그냥 말다툼을 한 게 다라고 하네요.

그러다가 화해를 하면 아무런 일 없었던 듯이 잘 지냈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싸우게 되고 그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은 했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힘들었고요.

나중에는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겠다고 했다네요.

그러더니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 했고요.


법원에서 온 이혼소장을 보니 화가 난다고 하네요.

모든 것이 남편 탓으로 되어 있답니다.

잘못을 따지자면 아내에게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위자료까지 청구했네요.


남편은 아내가 말끝마다 이혼을 하자고 했어도 아이 때문에 참았답니다.

서로 성격이 맞지 않은 것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했고요.

그러나 아내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이혼소송을 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답니다.

소장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혼을 할지 안 할지도 고민이고요.

지금까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혼을 할 생각도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 답답하기만 하답니다.


이럴 때는 답변서부터 제출하고 아내와 소송을 하면서 대화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가능하면 아내를 자극하는 답변서보다는 이혼을 안 해주는 쪽으로 작성해야 하고요.

그런데도 아내가 죽어도 이혼을 하겠다고 나온다면 그때 가서 생각을 바꿔도 되니까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혼을 할 생각이거나 중간에 이혼을 할 생각으로 바뀌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아내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남편도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안 보여주면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아이를 보여주라는 결정을 해주시죠.

이렇게 해야만 남편이 아이를 보면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내가 아이를 안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아이를 보여주게 되면 양육비를 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내고 이혼소송 중에 양육비를 달라고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임시로 양육비를 정해서 결정해 주시니까요.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부터 지정될 것 같네요.

아내의 이혼소장과 남편의 답변서를 보고 본격적이 재판에 앞서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의미랍니다.

이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나고요.

그렇지만 합의는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만 가능한 일이고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됩니다.

법원 조사관이 양쪽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서로의 주장을 들어보고 확인하면서 조사를 하는 절차이거든요.

남편은 면접조사 기일에 출석하여 조사관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의사 표현도 할 수 있고요.

아내도 똑같이 조사관에게 주장하고 이야기할 것이고요.

조사는 함께 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 기일에 출석하여 모든 것을 진술할 수 있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혼에 대한 서로의 주장이 팽팽할 때는 사정에 따라서 부부 상담을 하라는 명령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친권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심할 때는 양육환경조사 명령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조사 기일은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명령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에서 면접 가사조사는 중요한 것 같네요.


이렇게 가사 조사관의 조사가 끝나면 그런 다음에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님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다시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을 지정하시죠.

변론 기일은 판사님이 재판을 끝낼 때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재판이 종결되면 선고기일을 지정한 후에 판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가 아니라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소송 기간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답니다.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이혼 생각에 대해서는 반반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을 하든 안 하든 합의 조정보다는 판결로 끝까지 가고 싶답니다.

그만큼 쉽게 끝내고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죠.


이렇듯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줄지 결정도 해야 하지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아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내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니까요.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았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네요.

앞으로 수개월 동안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답니다.

합의가 안되다 보면 진흙탕 같은 싸움을 해야 하거든요.

아이 문제부터 돈 문제까지 다투다 보면 이혼소송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 친권 양육권은 불리할 것 같네요.

아이가 어리고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이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데리고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빠에게 지정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아바도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다툴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포기한다면 아빠가 아이를 데려올 생각은 있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서로에게 위자료를 안주거나 공제되어야겠죠.

그래서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끝까지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남편이 불리한 건 아니까요.


이렇게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에 대응을 하게 되었네요.

소송 기간 중에 아내가 마음을 변하면 좋겠지만 이혼소송까지 한 마당에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한 다음에 변론 방향을 잡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끝까지 가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집을 나가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거든요.

아니면 먼저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집을 나가던지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장을 받으면 화도 나고 답답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한 후에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답변서도 제출해야 하고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일이 많네요.

아내가 아이를 데려간 후에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에도 아이를 봐야 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소송을 끝까지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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