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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을 만나다가 탄로나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고 합의한 후 유부남이 계속 연락을 해서 또 만나다가 탄로 나서 위자료 소송을 당하게 된 상간녀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유부남을 만나다가 탄로나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고 합의한 후 유부남이 계속 연락을 해서 또 만나다가 탄로 나서 위자료 소송을 당하게 된 상간녀

실장 변동현 2020. 2. 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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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을 만나다가 탄로나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고 합의한 후 유부남이 계속 연락을 해서 또 만나다가 탄로 나서 위자료 소송을 당하게 된 상간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유부남인지 알고 만나다가 탄로가 나면 위자료를 주게 된답니다.

그냥 용서받기는 힘들거든요.

유부남의 아내가 가만히 있을 리 없고요.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하면 위자료를 안 줄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탄로가 났을 때 합의금을 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다시 만났을 때인 것 같네요.

두 번째는 더 많은 위자료를 요구하거나 주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하고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당하니까요.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분이 바로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유부남인지 알고 만나다가 탄로가 나서 합의금을 준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유부남이 계속 연락을 해오면서 문제가 되었답니다.

또다시 만난 것이 탄로 났거든요.


이분은 유부남하고 아내 모르게 한 번만 만나고 다시는 안 만나려고 했답니다.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기억이 안 나지만 모텔에도 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나던 날 유부남의 아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장소에 나타났다고 하네요.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의 협박이 또다시 시작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위자료를 주고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아내가 거부를 했다고 하네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아내가 화가 많이 났거든요.

이러한 사정으로 처음과 달리 이번에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정말 잘못을 했네요.

유부남과 만나다가 탄로 나서 위자료까지 주고 합의를 했는데 또다시 만났거든요.

이러니 유부남의 아내가 위자료 소송을 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위자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답니다.

한마디로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탄로가 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인지 거의 대부분은 위자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여기서 굳이 변명을 하자면, 꽃뱀 부부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

유부남이 다시 연락한 것도 이상하고요.

연락을 피해도 계속 연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유부남의 아내가 어떻게 알고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었는지 의심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꽃뱀 부부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답니다.

유부남과 아내가 서로 짜고 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입증할 방법이나 증거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꽃뱀 부부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 일을 꾸몄다고 해도 이상할 것 하나도 없게 되는 것 같네요.

유부남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다시 만난 것이 잘못이니까요.


이렇게 꽃뱀 부부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답니다.

증거가 확실할 때는 부정행위를 부정할 수 없고요.

이럴 때는 인정을 하되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인정되도록 변론 방향을 잡아야 하죠.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도 할 말은 있으니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소장을 받으면 한 달 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시간이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잘못을 인정하되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적어야 하죠.

그리고 이분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 등도 고려하거든요.


이분은 전업주부에다가 형편이 어려워 빚까지 있답니다.

남편이 있기는 하지만 돈벌이가 좋지 않고요.

그래서 남편이 받는 적은 돈으로 살 정도로 어렵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남편하고 사이도 좋지 않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유부남과 부정행위까지 하게 된 거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사님이 아내의 사정을 얼마나 봐 줄지 알 수 없네요.

유부남의 아내가 합의는 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판결로 갈 것이라고까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판단해서 정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솔직히 이분이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할 말은 많지 않답니다.

모두 인정을 하고 있어서 위자료만 적게 주었으면 하는 바람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도 이번에는 돈을 바로 줄 수도 없고요.

처음에 탄로가 났을 때는 유부남의 아내가 소액을 요구해서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소송까지 해서 다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가 나서 한번 합의를 한 뒤에 또다시 만나다가 탄로가 나면 소송을 당하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부남을 만나서도 안되고 모르고 만났다고 해도 유부남인지 알게 되면 바로 헤어져야 하죠.

그리고 유부남을 만나다가 탄로 났을 때는 완전히 헤어져야 하고요.

특히 한번 탄로가 난 뒤에는 두 번 다시 만나면 안 되고요.

그런데도 또 만나다가 탄로가 나서 소송을 당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네요.


이분도 두 번째 만나다가 탄로가 나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걱정이랍니다.

원고가 소장에 청구한 위자료 금액도 정말 많거든요.

아마도 괘씸해서 보통보다 더 많은 위자료 금액을 청구한 것 같네요.


그렇다고 무작정 인정하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답니다.

변명이라도 해서 위자료를 최대한 줄여야 하니까요.

원고가 청구한 금액대로 모두 인정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기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죠.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고 판결을 하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을 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결혼한 유부남을 만나건 잘못이랍니다.

한 번의 탄로가 난 뒤에 또다시 만나건 잘못이고요.

그래서 어떠한 변명을 해도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답니다.

그렇지만 원고가 청구 금액대로 위자료를 지급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최대한 위자료를 줄일 수 있는 변론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검토해볼 것은 맞소송이랍니다.

남편에게 탄로가 난다거나 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함께 부정행위를 한 유부남에게 똑같이 상간남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분의 용기가 필요할 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남편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람은 함께 피웠는데 혼자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는 건 억울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장을 받고 고민만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봐야 하고요.

개개인의 사정에 따른 대응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설령 이분과 같이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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