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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한 아내가 이혼 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및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 본문
전 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한 아내가 이혼 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및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을 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관여를 하지 않는답니다.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만 확인해주거든요.
그래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은 따로 합의를 해야 하죠.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협의이혼만 급하게 하기도 한다네요.
이혼을 하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그냥 이혼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한 후에는 돈을 주지 않아서 받지 못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이 바로 이런 사례랍니다.
전 남편하고는 협의이혼을 했고요.
이혼은 이분이 원했다고 하네요.
전 남편의 불성실한 가정생활과 여자문제로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래서인지 전 남편도 바람피우는 여자하고 살고 있었던지 협의이혼을 해주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가져왔고요.
양육비도 매월 주기로 합의를 했고요.
대신에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를 보여주기로 했답니다.
그러나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너무 힘들어서 협의이혼만 했거든요.
그래서 위자료도 못 받고 아이하고 친정으로 왔답니다.
그런데 살고 있던 전세집이 전 남편 앞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면 계약자를 바꿔주고 집을 나간다고 했는데 나가지를 않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이라고 나가라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아이하고 친정집으로 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협의이혼만 한 분이 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전 남편의 말만 믿고 협의이혼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소송을 해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려고 한다네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전 남편에게 속아서 이혼을 한 것 같네요.
물론 이분도 이혼을 원했지만 전 남편이 이혼을 한 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혼 후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듯이 친정으로 왔고요
남편이 양육비도 잘 안 주고 아이도 보러 오지 않고요.
이러니 이분이 억울할 수밖에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전 남편이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부터 가압류 신청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전 남편이 바람피운 증거가 있거든요.
전남편 휴대폰에서 카톡하고 문자를 캡처해두었고 전 남편하고 대화한 녹음파일도 있고요.
그것보다도 이혼을 하면 무조건 재산분할을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모두 인정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하면 결정이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있답니다.
전 남편이 보증금을 받아 가 버리기 전에 해야 하니까요.
이분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세보증금은 그대로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압류를 해두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은 당연할 테니까요.
이분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전 남편에게 송달이 된답니다.
현재 주소지에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소장은 바로 송달될 것 같네요.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낮에 집에 없을 것 같으면 직장으로 보내면 되고요.
그러면 답변서를 제출하겠죠.
전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부터 지정된답니다.
본격적이 변론에 앞서 합의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 기일에 합의가 되면 그대로 끝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부터 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변론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미 이혼을 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당연히 해야 하거든요.
전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전 남편이 변명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것 같네요.
위자료는 이분이 전 남편 때문에 받은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이랍니다.
그리고 전 남편의 부정행위 기간이나 증거에 따라서 판사님 재량으로 정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최소 몇천만 원은 인정될 것 같네요.
또한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서 인정되는 금액이랍니다.
결혼하고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절반을 청구해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이분의 기여도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전 남편은 자기가 번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로 전세보증금의 절반은 받아야 한답니다.
이렇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모두 인정이 될 것 같네요.
이미 이혼을 했기 때문에 청구는 당연한 권리이거든요.
스스로 포기할 이유도 없고요.
그냥 이혼만 한 것도 억울하고요.
그래서 꼭 청구해서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이랍니다.
가압류를 해두지 않으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가압류 청구 금액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합한 돈이고요.
그래야 나중에 돈을 안 주면 가압류한 보증금을 본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서 집주인에게 직접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만 승소 판결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가압류 신청을 하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돈은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전 남편이 보증금을 어떻게 하기 전에 빨리 시작해야 한답니다.
시기를 놓치면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돈은 내 손안에 있어야 내 돈이라고 하네요.
준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는 언제 받을지 모르고요.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주는 사람도 드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한답니다.
이제 이분도 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면 돈을 받는 건 시간문제일 것 같네요.
전 남편이 소장을 받고 합의를 하자고 하면 몇 달 만에 끝나거든요.
합의를 못한다고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면 더 오래 걸리고요.
그래봐야 몇 년이 아니라 몇 달이랍니다.
중요한 것은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니까요.
이렇듯 협의이혼할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합의하지 못했을 때는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강제로 돈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거든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이 있어서 이혼만 한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겠죠.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모든 일은 시작이 반이라고 하네요.
이분도 가압류 신청하고 소장을 접수하면 시작이 된답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면 끝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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