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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부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 재혼한 남편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생활비를 안 주어서 혼인 파탄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재혼부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 재혼한 남편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생활비를 안 주어서 혼인 파탄

실장 변동현 2020. 2. 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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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실패를 한 후 다시 재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답니다.

그러나 재혼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네요.

모두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재혼이랍니다.

결혼식도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고요.

그런데 남편이 밖으로만 돌아다니면서 집에 안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안 주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번 돈으로 먹고살았다고 하네요.


이런 생활이 몇 년 지속되다 보니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이 되었답니다.

그래서인지 서로 애정이 없다고 하네요.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 뿐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않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내는 이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아내도 지치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네요.

말로만 알았다고 하지만 막상 법원에 가자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간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한동안 연락을 끊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도 쉽지 않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네요.

남편은 이혼을 해고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오히려 이혼을 하면 손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알았다고는 하지만 법원에 갈 생각이 없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방법밖에 없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 아니면 재판이혼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하는 수밖에 없죠.


아내가 이혼을 하려는 이유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고 생활비를 안 주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에 대한 애정도 없고 더 이상 함께 살 생각이 없어진 것 같네요.

남편도 아내와 똑같은 생각인지 이혼을 하자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내 혼자 재판을 해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는 그냥 이혼만 하기는 억울하답니다.

그래서 위자료도 청구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네요.

위자료를 청구하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을 겁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위자료는 인정이 될 테니까요.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해주실 금액이 얼마일지가 문제일 뿐이죠.

그동안의 남편의 불성실한 결혼생활이나 혼인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몇천만 원은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아내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하고 싶답니다.

결혼하고 두 사람이 모은 재산은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청구할게 없거든요.

오히려 생활비로 쓴 카드빚이 조금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돈은 청구하고 싶지 않고 이혼하고 위자료만 받으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킨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이혼을 해준다고 말만 할 뿐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도 없고 사정하고 싶지도 않다네요.

그만큼 남편에게 지쳤다는 뜻이겠죠.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빠르답니다.

협의이혼은 언제 할지 모르지만 소장을 접수하면 끝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만 해준다고 할 뿐 계속 안 해줄 때는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는 것이 빠른 것 같네요.


이제 아내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길어봐야 몇 달이랍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고 모두 인정하면 합의 조정 등으로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인정은 못한다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판결을 받아서 끝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빨리하려면 이혼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이혼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할 테니까요.


이렇게 다시 한번 잘 살아보려고 재혼을 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또다시 고생을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답니다.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 판결을 받아 해야 하고요.

그래야 고생도 덜하고 손해도 덜 보거든요.

안 그러면 돈은 돈대로 쓰고 억울하게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이혼에 대한 의지가 강하네요.

현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로 없고 사정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승소 판결 등을 받아 정리를 하면 된답니다.


이렇듯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빨리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때는 상담도 받아보면서 준비를 해야 하고요.

개개인의 사정에 따른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처럼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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