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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을 용서받은 아내가 계속 만나다가 탄로 나자 가출하여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간통을 용서받은 아내가 계속 만나다가 탄로 나자 가출하여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0. 2. 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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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을 용서받은 아내가 계속 만나다가 탄로 나자 가출하여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아도 처음에는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한번 용서를 해주었더니 계속 간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헤어졌다고 했지만 몰래 만다다가 다시 탄로가 나거든요.

이럴 때는 정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두 번도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계속 만나다가 또다시 탄로가 날 때는 더 이상 용서는 힘들겠죠.

그래도 기회를 주면서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이 바로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아내의 부정행위를 두 번이나 용서해 주었지만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아내가 집을 나갔기 때문이죠.


남편은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아내가 상간남하고 간통을 하는 것을 알았을 때도 좋게 좋게 이야기를 했고요.

상간남에게도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는 선에서 용서해 주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내는 거짓말을 하면서 상간남을 계속 만났답니다.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탄로가 났거든요.

아내가 허술해서인지 휴대폰을 잘 간수하지 못했고 남편이 증거를 잡았고요.

아내 휴대폰에 있는 통화목록하고 카톡하고 문자를 모두 캡처해 두었다고 하네요.


아내는 상간남을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말과 행동은 달랐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아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도 남편은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서 아내에게 사과를 받고 또다시 용서를 해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두 번의 용서를 받은 아내가 가출을 했답니다.

퇴근을 한 후 집에 오지 않아서 외박을 한 것으로 알았답니다.

예전에도 가끔 외박을 했거든요.

그러나 아내가 집에 안 들어오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내는 어린아이까지 두고 집을 나갔답니다.

그리고 남편의 연락을 피한다고 하네요.

아이하고도 연락이 되다가 안되고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을 해도 확인도 안 하고 문자를 해도 답장이 없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용서를 해주고 기다려도 소용이 없거든요.

남편은 아내가 가출한지 6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자존심도 상하고 괘씸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용서가 안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용서를 해주었거든요.

아내를 끝까지 믿어보려고 했고요.

그렇지만 생각과 달리 아내에게 배신을 당했고 가출까지 하여 들어오지 않으니 이혼을 하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가출하여 상간남하고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는 꼭 받아야겠죠.

그냥 이혼만 하면 누구 좋으라고요.

증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모두 있거든요.


이럴 때는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하면 됩니다.

상간남의 인적 사항은 통신사에 확인하면 되고요.

전화번호 가입자가 누구인지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회신이 오거든요.

그러면 상간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를 알 수 있죠.

이렇게 확인된 상간남에게 소장을 송달하면 되니까요.


가출한 아내는 거주지를 모르기 때문에 친정집으로 보내면 될 것 같네요.

친정 부모님도 연락이 안 되다고 하면 형제자매들에게 보내야 하고요.

친정식구들이 받아서 아내에게 연락을 할 테니까요.

그러면 이혼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남편이 이혼소장을 제출하면 아내는 어떻게든 알게 된 것 같네요.

친정식구들을 통해서 알거나 상간남이 소장을 받으면 알려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알게 되기 때문에 소장 송달은 어렵지 않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는 아빠가 양육하기를 원하고 엄마도 아이를 버리고 가출했거든요.

아이도 아빠하고 살기를 원하니까요.

그래서 양육비도 청구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죠.

두 사람이 간통을 하여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요.

위자료는 조금 많이 인정될 것 같네요.

부정행위를 두 번이나 용서해주었거든요.

판사님이 이 부분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책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상간남이 어떠한 변명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충분합니다.

아내 휴대폰에서 캡처해놓은 카톡도 있고 문자고 있고요.

그리고 상간남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한 녹음파일도 있고요.

그 외 아내하고 통화한 녹음파일 대화한 녹음파일도 있고요.

모두 아내와 상간남이 간통한 증거랍니다.


남편은 소장을 접수한 후 아내와 상간남에게 송달을 시키기만 하면 될것 같네요.

송달을 안 받거나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아내와 상간남 없이도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와 상간남에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을 하면 되고요.

재판을 한 후에도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면 송달부터 시켜야 하죠.


남편은 아내와 이혼을 하더라도 쉽게 해주고 싶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고 합의를 하자고 해도 안 해주고 싶다고 하네요.

최대한 길게 끌고 싶기 때문에 합의 조정보다는 판결로 가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 판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이 마음만 먹으면 이혼소송을 최대한 길게 끌 수 있답니다.

그만큼 아내에 대한 배신감 등이 크다는 뜻이겠죠.

두 번이나 용서를 해주었는데도 가출하여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 상간남을 가만두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를 하고 끝내기보다는 끝까지 가서 판결을 받으려는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남편이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랍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고 양육비도 받고요.

그리고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요.

모두 원하는 대로 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는건 당연하겠죠.


이렇듯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용서를 해주지만 계속 몰래 만나다가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답니다.

정신을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가출까지 하거든요.

이럴 때는 용서를 해주기 힘들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소송까지 하게 되고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받고 하는 것은 당연하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꼭 받고 싶다고 하네요.

이제는 아내에게 정이 떨어져서 이혼을 할 생각이고 증거도 모두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 재판을 해서 인정되는 위자료를 받고 헤어지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한번 용서를 해주면 계속 몰래 만나다가 탄로가 나거든요.

사람을 무시하듯 마치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요.

그러다가 함께 도망을 가고요.

그러다 보니 도저히 용서가 안되고 소송을 해서라도 위자료를 받고 헤어지려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소장을 접수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야 법대로 청구해서 받을 건 받고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계속 용서해주고 참고 기다린다고 해서 해결될 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더 이상 바보 취급받으면서 살 필요는 없겠죠.


이번에 아내와 상간남에게 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더 이상 용서가 안된다면 법대로 해야 하거든요.

아내와 이혼을 하더라도 두 사람에게 위자료는 꼭 받아야 하니까요.

꼭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아내나 남편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후에도 계속 간통을 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면서요.

경험 많은 저희가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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