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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받은 아내의 대응 - 가출한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여 아내가 답변서 및 반소장 제출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의 대응 - 가출한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여 아내가 답변서 및 반소장 제출

실장 변동현 2020. 2. 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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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받은 아내의 대응 - 가출한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여 아내가 답변서 및 반소장 제출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평소에 이혼을 요구하던 배우자가 많다고 하네요.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살기 싫다고 하고요.

그러나 이혼이 장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못한다고 거절을 하고요.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 문제가 생기게 된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마치 이래도 안 해줄 거냐는 식으로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안 하고 싶다가도 정이 떨어져서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이런 사례랍니다.

이혼소송은 남편이 했고요.

갑자기 가출을 한 후 바로 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시기를 보니 준비를 모두 한 다음에 계획적으로 집을 나가서 소장을 접수한 겁니다.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으니 답답하고 화가 난답니다.

평소에 이혼을 하자는 말을 자주 했지만 정말 이렇게 할 줄은 몰랐거든요.

집을 나갔을 때도 며칠 있다가 들어올 줄 알았고요.

그런데 들어와야 할 남편은 안 오고 대신에 이혼소장이 온 거죠.


소장 내용을 보니 진실보다는 거짓이 더 많고 과장이 되어 있답니다.

모두 아내 탓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부터 잔소리가 많고 폭언까지 했다고 쓰여있으니까요.

그리고 퇴근도 늦고 외도가 의심되고 살림에 관심이 없다고 하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서 화가 더 난답니다.

아내가 주장해야 할 내용을 반대로 남편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야근을 하면 퇴근이 늦을 수도 있고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준 적이 없으니까요.

부부 싸움을 하면서 약간의 다툼은 있었지만 폭언은 남편이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소장에는 모두 아내의 탓으로 돌리고 있죠.


남편은 어떻게든 이혼을 하려는 생각에 무조건 아내가 잘못해서 혼인 파탄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혼하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만 했고요.

아이는 키울 생각이 없으니 친권 등을 청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 원하는 것만 청구를 한 겁니다.


아내는 이런 소장을 받고도 이혼을 안 해줄 생각이었다고 하네요.

이혼을 할 이유도 없고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화도 나면서 정이 떨어지더랍니다.

갑자기 이런 사람하고 계속 부부로 남는 것이 싫어져 버린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바뀌니 남는 건 악감정뿐이라고 하네요.

이혼을 해도 그냥은 못해준답니다.

그래서 답변서도 준비하고 반소장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답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고 싶고요.

재산은 아내 명의 월세 보증금이 있기는 하나 월세를 내지 않으면 모두 공제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재산분할은 청구할 게 없답니다.


결혼하고 남편의 직업이 일정치 않아서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맞벌이를 하게 되었고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모아 놓은 재산도 없고요.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있으나 마나 한 남편이었고요.

그런데도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고 아내는 이혼만은 피해 보려고 거부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이렇게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반소장도 제출해야 하고요.

답변서에는 남편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해야 하고요.

반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남편이 생활비도 안 주면서 이혼을 안 해준다고 폭언을 하고 협박과 위협까지 했거든요.

처 자식을 버리고 가출을 했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엄마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지정될 겁니다.

그래서 양육비도 인정이 될 것 것이고요.

다만, 남편의 소득이 거의 없다 보니 양육비는 많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도 몇십만 원 이상은 인정된답니다.


아내가 이렇게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남편에게 송달될 겁니다.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로 송달되고 남편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반박할 것이 있으면 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조정 기일을 지정하시죠.


조정 기일에는 대리인하고 당사자들이 출석해서 합의를 할 수 있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만 가능한 일이고요.

이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지만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하게 되죠.

그러면 법원 조사관이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서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요.

조사가 끝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면 변론 기일을 지정된답니다.


이렇게 재판을 계속하다 보면 소송 기간은 오래 걸리죠.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 조정으로 끝나면 좋지만 판결로 가면 수개월이 걸리는 것 같네요.

그렇다고 무조건 합의를 할 수는 없답니다.


아내는 이제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싶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양보할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판결로 가더라도 끝까지 해서 모두 받고 싶답니다.

그래서인지 아내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네요.

아마도 남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인 것 같네요.


이렇게 가출한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대응을 하게 되었네요.

어떻게든 이혼을 안 해보려고 했지만 이혼소송을 당하니 마음이 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반격을 시작하려고 한답니다.

이왕에 이혼을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을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남편에게 받을 것이 더 많고요.

그리고 있으나 마나 한 남편이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살수 있고요.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듯 배우자에게 이혼소장을 받으면 이혼을 안 하고 싶다가도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한번 정이 떨어지면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아지거든요.

그리고 가출해서 이혼소송까지 한 배우자가 다시 들어온다고 해도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인지 거의 대부분은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제 아내도 이혼소장을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화가 나고 답답하더라도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앞으로 합의 조정을 하든 판결로 가든 확실한 마무리가 필요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재판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으면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반소장도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 때는 상담을 받아봐야 하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이제 아내도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진흙탕 같은 싸움을 하게 된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도 승소 판결을 위해서는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이혼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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