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 아내와 이혼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호적에서 없애기 위하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 아내와 이혼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호적에서 없애기 위하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0. 2. 17. 16:35
320x10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 아내와 이혼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호적에서 없애기 위하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내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격적이기도 하고 화가 나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가능하면 빨리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서 없애야 하니까요.


그런데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냥 두기도 한다네요.

호적을 정정하려는 시간도 없고 먹고살기 바쁘다 보면 미루게 되거든요.

소송을 해야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는 등 돈이드니까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언젠가는 가족관계등록부(호적)를 정정해야 한답니다.

친자식도 아닌데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문제도 있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해서라도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네요.

결혼 전에 만나던 여자친구가 혼전임신을 했는데 친자식이라고 해서 직접 출생신고를 했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여자친구하고 혼인신고도 했고요.


그런데 결혼생활은 10년 만에 이혼을 하면서 끝이 났었다고 하네요.

아내가 결혼한 후에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자주 싸웠기 때문이랍니다.

친구들과 약속이 많다 보니 밖으로만 돌아다니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관계는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서 인지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이가 닮지도 않은 것 같고 형제들도 그렇게 말하고요.

그래도 설마라는 생각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다고 하네요.


그러나 아내하고 사이도 안 좋아지고 의심이 계속되다 보니 이 문제로도 계속 싸우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아내가 확인해보자고 했다네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친자식이 아니라는 검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내하고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요.

이때 살고 있던 보증금을 빼서 똑같이 나누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내하고 모든 것이 정리되었죠.


그러나 이혼은 했지만 호적에 남아 있는 남의 자식은 정리를 못한 겁니다.

이혼을 하고 바로 하려고 했지만 알아보니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꾸 미루게 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이제는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지금은 재혼을 해서 잘 살고 있고 아이도 있거든요.

그리고 재혼한 아내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라고 한답니다.


이럴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예전에 했던 유전자 검사가 단순히 확인용으로 해서 다시 해야 할 것 같네요.

법원 제출용으로 다시 해야 하거든요.


먼저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있는 자식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해야 합니다.

아지까지 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주소지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주소로 소장을 송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수검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만약에 소장을 받고 연락이 온다면 서로 협조하여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쉽고 바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소장을 받고 협조가 안되고 가만히 있으면 강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수검명령을 받아야 하죠.


이렇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 수검명령 등으로 유전자 검사만 하면 판결은 쉽게 받을 수 있답니다.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면 재판은 한 번하고 바로 선고를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선고 후 판결문이 송달되고 항소를 하지 않으면 2주 후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판결문과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면 되죠.


이렇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호적 정정 신청을 하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없어집니다.

그래야만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을 수 있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답니다.

친자식도 아닌데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으면 가만히 둘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면 소송을 해서라도 호적에서 없애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저희가 친생자 관계 존부 부존재 확인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출생신고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자식이 아닌데도 자식으로 신고를 하게 되고요.

반대로 친부모가 아닌데도 부모로 신고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호적을 바로잡기 위한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모른 면 모른 대로 살지만 알게 되면 그냥 둘 수 없거든요.


이번에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려는 분도 몇 달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호적 상 자식에게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앨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라도 해서 더 늦기 전에 빨리 호적을 정정하는 것이 좋겠죠.


현재 호적이 잘못되어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는 분들도 있고요.

호적에 친자식을 올리려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서 없애려는 분들도 있고요.

호적에 친부모를 올리려는 분들도 있고요.

모두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는 분들이랍니다.


이럴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거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호적을 바꿀 수 있답니다.

가능하면 더 늦기 전에 해야 하고요.

가능하면 소송을 해야 할 상대방이 살아 있을 때 해야 하고요.

사망한 후에 하게 되면 유전자검사를 할 때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