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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한 지 20년이 넘은 아내가 전 남편을 상대로 자식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한 지 20년이 넘은 아내가 전 남편을 상대로 자식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0. 2. 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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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한 지 20년이 넘은 아내가 전 남편을 상대로 자식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한 후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특히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한 분들은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않고 했거든요.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만 믿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한 후에는 연락도 안 되고 먹고살기 바쁘다 보면 양육비를 받을 생각을 못한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혼을 한 후에 아이를 보러 온 적도 없고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을 때는 괘씸하답니다.

어떻게 알게 된 소식이나 소문 등에 의하면 잘 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으려는 분들이 많답니다.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가 바로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전 남편하고 협의이혼한지는 20년이 넘었고요.

이혼할 때는 빚만 있어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당시 어렸던 아이는 어느덧 성인이 되었고요.

이렇게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웠답니다.


전 남편은 이혼할 때 양육비도 주고 아이를 자주 보러 오겠다고 했다네요.

그런데 양육비는 한 번도 안 주었고 아이는 한 번인가 보러 온 게 전부랍니다.

그러더니 연락도 피하고 언젠가부터는 연락이 끊어졌다고 하네요.

그 뒤로는 먹고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전 남편에게 연락할 시간이 없었답니다.


그러나 자식이 성인이 되고 대학교에 가게 되면서 입학금이 부족해서 빚까지 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동안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빚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전 남편에게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는 사정이 생긴 것이죠.


어머니는 전 남편이 너무 괘씸하답니다.

전 남편이 양육비를 한 번도 안 주고 자식을 보러 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혼자 마음 편하게 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고 싶다고 하네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전 남편에게 청구하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이분이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양육비를 받아본 적도 없고요.

그동안 진 빚도 갚아야 하고 앞으로 자식의 대학교 학자금도 필요하고요.


이럴 때는 전 남편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현재 거주지를 모르기 때문엔 소장을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전 남편의 주소를 알 수 있고 그 주소로 소장을 송달하면 되죠.


소장에는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매월 얼마씩 계산해서 청구를 하면 됩니다.

자녀가 이혼할 때부터 성인이 된달까지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머니의 과거 양육비 청구 액수는 수천만 원에 이를 것 같네요.


전 남편에게 이러한 소장이 송달되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변명을 하면서 청구금액이 많다고 하겠죠.

그러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통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러면 판사님이 조정 일자를 잡아서 합의를 해보자고 한답니다.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고요.


소송 과정에서는 전 남편의 재산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도 있답니다.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모두 확인해봐야 하죠.

그래서 재산이 많고 소득이 많으면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은 그동안 못 받은 돈을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인지 매월 계산하여 청구한 돈보다 적게 인정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청구한 금액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청구하는 것도 좋지만 적절한 금액으로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여 전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전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하고요.

소장을 받고 좋게 합의 보자고 하면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전 남편의 재산이나 소득 등을 확인해봐야 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의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양육비를 포기한 적도 없고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버니가 자식에 대한 양육비 지급은 의무이자 책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 모두 받아야겠죠.

승소 판결문(심판문)만 받으면 압류나 강제 집행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받을 기회가 있으니까요.


저희는 이렇게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한 분들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한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해드리고 있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가 없었어도 이혼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만 믿고 이혼을 했고요.

그러나 이혼을 한 후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할까 봐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렇듯 과거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주지도 않고 받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으려면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처럼 경험 많은 곳에서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도 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전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연락이 올 테니까요.

서로 합의를 해도 좋고 판결을 받아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양육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빚도 갚고 자식 대학교도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은 꼭 필요하답니다.

전 남편에게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는 건 당연한 권리이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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