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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를 한 부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되었을 때 성과 본의 창설 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출생신고를 한 부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되었을 때 성과 본의 창설 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청구

실장 변동현 2020. 2. 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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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를 한 부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되었을 때 성과 본의 창설 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소송을 당해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된 분들이 있답니다.

이런 경우는 출생신고를 한 부나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당해서 판결로 호적이 말소된 분들이죠.

즉, 출생신고를 한 부나 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면 출생신고 자체가 무효가 되어서 호적이 말소되기 때문이랍니다.

이렇게 되면 호적은 폐쇄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서류를 발급받으면 기본 증명서도 폐쇄로 나오고 가족관계증명서도 폐쇄로 나오고 무적자가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 친부나 친모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면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확인을 받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하면 되고요.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출생 확인 신청을 하면 되고요.

이때는 친부나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오래전에 때어난 사람들은 출생증명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출생신고에 필요한 출생증명서 대신에 판사님의 확인서가 필요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부나 친모가 법원에 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친부모가 모두 사망을 한 경우가 있답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 확인 신청을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만들어야 하죠.


그런데 호적을 만들려면 먼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말 그대로 성하고 본을 만들어야 하죠.

그러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때도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신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과 본을 만들고 호적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법원에 청구를 하려는 분이 바로 이런 사례랍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호적상 부에게 소송을 당해서 호적이 말소되었다고 하네요.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호적상 부가 한 출생신고가 무료가 되었거든요.

소장을 받고 유전자 검사를 하자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고 판결로 호적이 폐쇄된것이죠.

그래서 기본 증명서도 폐쇄되고 가족관계증명서도 폐쇄가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도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필요한 서류는 기본증명서(폐쇄) 가족관계증명서(폐쇄)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이 필요하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이 필요하답니다.

성과 본은 지금까지 쓰던 그대로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죠.


이렇게 성과 본이 창설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이때도 같은 서류와 성과 본의 창설 허가서를 첨부하면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시고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만들어진답니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 말소된 호적을 만들기까지 몇 달이 필요한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서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면 빨리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친부나 친모가 살아계시면 출생신고에 필요한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확인서를 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만약이 친부나 친모가 사망했거나 누구인지 모르면 빨리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죠.


이제 이분도 허가 청구를 한 후 몇 달만 기다리면 호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그전에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갑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서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부모의 잘못으로 호적이 말소되는 일까지 당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가능하면 빨리 호적(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폐쇄된 서류가 아닌 정상적인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친생자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자신의 탓도 아닌데 소송을 당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호적이 말소 당한 분들이랍니다.

그럴 때는 다시 호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안타깝기만 하네요.

그래서인지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이 말소된 분들의 성과 본의 창설 허가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청구를 해드리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해서 호적이 말소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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