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소송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무료상담전화
- 가출이혼
- 이혼상담
- 위자료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친권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무료법률상담센터
- 무료이혼상담
- 가출이혼소송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양육비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가정폭력
- 별거이혼
- 남편
- 무료상담
- 이혼 합의조정
- 소송
- 이혼무료상담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별거이혼소송
- 양육권
- 재산분할
- 이혼
- 무료법률상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하고 전세집까지 내놓아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및 반소장 제출 및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 본문
아내가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하고 전세집까지 내놓아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및 반소장 제출 및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
실장 변동현 2020. 2. 13. 14:07아내가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하고 전세집까지 내놓아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및 반소장 제출 및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간 후 이혼소장을 접수하기도 한다네요.
어차피 협의가 아닌 강제로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해야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재산이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을 때라고 하네요.
상대방이 집이나 전세보증금의 소유자나 계약자인 경우 집을 내놓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부터 해야 한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기 전에 결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집은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전세보증금은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만 이혼을 하더라도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해 이혼소장을 받은 분은 남편입니다.
평소에 이혼을 요구하던 아내가 집을 나가서 이혼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폭행을 한 적이 있어서인지 가정폭력으로 소장을 접수한 것이죠.
남편은 아내와 크게 싸운 후 두 사람이 화해를 하고 잘 살아보기로 했었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아이들 육아에도 관심이 없고 살림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계속 밖으로만 돌아다니고요.
아내의 이런 생활 때문에 부부 싸움을 계속하게 되었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고요.
그러나 남편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혼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거부를 했죠.
이런 생활이 몇 개월 동안 반복되자 아내가 집을 나갔답니다.
집을 나가기 전에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전세집을 내놓겠다고 하고요.
그러더니 집을 나간 후 이혼소장을 접수했고 남편이 소장을 받에 된 겁니다.
남편은 대충 짐작은 했지만 이혼소장을 받으니 화가 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세집을 내놓았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내의 이혼소송에 대한 대응도 해야 하고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된 이상 가압류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아내가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못하거든요.
남편하고 아이들이 살고 있어서 집을 빼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요.
그렇지만 계약기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신경이 쓰인답니다.
남편은 아내가 전세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집을 나가서 이혼소송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네요.
집주인하고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라서 미리 돈을 빼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신경도 쓰이고 불안하답니다.
이렇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급하게 된 것 같네요.
답변서도 준비해야 하고 가압류 신청도 준비해야 하고요.
이럴 때는 가압류 신청부터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결정문에 집주인에게 송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서 결정을 받을 필요가 있죠.
남편이 가압류 신청을 하면 결정은 빨리 나올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소송을 했으니 신청 이유가 있고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으니까요.
전세보증금은 아내 혼자만의 재산이 아니라서 나누어야 하거든요.
다만, 결정을 받기 전에 판사님의 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해야 하죠.
현금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면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하고 보증보험 증권 발급 명령이 나오면 증권도 발급받아야 하고요.
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주면 결정이 나오고 집주인에게 송달을 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가압류를 해두면 이혼소송에만 집중할 수 있죠.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으니 고민이 된다고 하네요.
이혼을 해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아내가 이렇게까지 나온 이상 이혼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게 된 것 같네요.
그러나 남편의 가정폭력이 사실이라면 이혼이 될 수도 있답니다.
이때는 아내의 부정행위하고 쌍방 유책 배우자가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 판결이 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못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혼인 파탄이 왔다면 차라리 정리를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남편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랍니다.
이혼을 못한다고 끝까지 갈 건지 아니면 이쯤에서 이혼을 하고 확실하게 정리를 할 건지이죠.
몇 달이 걸리더라고 끝까지 가서 판사님의 판결을 받아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 아내의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장을 제출하여 재산을 나누는 등의 판결을 받아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혼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다면 반소장을 제출해서 재산분할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내의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청구가 없답니다.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청구할 것이 많죠.
아내는 아이들도 키울 생각이 없고 오로지 이혼만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남편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재산은 확실하게 정리해야 하죠.
전업주부인 아내보다 기여도가 더 많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나누더라도 더 많이 가져와야 하고요.
이렇게 남편이 아내의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장으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청구를 하면 지정받을 것 같네요.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오면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위자료는 쌍방 유책 배우자라면 서로에게 인정이 안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서로에게 얼마씩 주라고 판결이 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아니면 판결까지 가봐야 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아내가 재산을 관리했기 때문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아내의 통장이나 보험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재산이 확인이 되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해서 나누어야 하니까요.
이렇듯 남편이 마음만 먹으면 가압류 신청도 할 수 있고 반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받은 상태에서 고민만 하면 안 되겠죠.
특히 가압류 신청을 결정을 받기까지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죠.
아내의 이혼소송은 남편이 가압류 신청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네요.
그리고 반소장도 제출하면서 대응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아내하고 이혼을 하더라고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조정 기일부터 지정될 것 같네요.
이때 서로 합의가 되면 빨리 끝날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리고 최종 판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은 몇 달이 걸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이 남편이 합의 조정보다는 끝까지 해보자고 마음먹으면 판결까지 가게 될 겁니다.
솔직히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고 쉽게 해주고 싶지 않답니다.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인지 소송을 최대한 끌고 싶다고도 하네요.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대응을 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겠죠.
이렇게 집을 나간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했을 때는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반소를 원한다면 반소장도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재산이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가만히 있을 수도 없지만 가만히 있다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받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답니다.
남편이 대응을 확실하게 하면 아내가 이혼소장에 청구한 대로 모두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쌍방이 잘못을 한 유책 배우자라면 서로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남편 혼자 위자료를 지급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도 나누어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도 이혼을 원할 경우에는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하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집을 나가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경우이죠.
협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소장을 받고 끝까지 안 해주기도 하는 것 같네요.
이혼을 하더라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반소장을 제출하기도 하고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대응을 하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받아보면서 반박할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이제 남편도 아내의 이혼소송에 대한 확실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네요.
가압류 신청도 해야 하고 답변서도 제출해야 하고 반소장도 제출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받으면 할 일이 많답니다.
이혼소송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남편이 원하는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