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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대응 -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도 만나다가 남편에게 소장을 받은 사례 본문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대응 -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도 만나다가 남편에게 소장을 받은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만나던 이성 친구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모르고 만났다고 해도 알게 되는 순간 바로 헤어져야겠죠.
그러나 현실은 어려운 것 같네요.
감정을 무 자르듯이 바로 정리하기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만나게 된다고 하네요.
헤어지려고 해도 상대방이 이혼 중이거나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기다려 달라고 할 때는 그 말을 믿게 되니까요.
그리고 몰래 만나면서 이혼을 하기를 기다리게 되고요.
그렇지만 탄로가 나는 건 시간문제랍니다.
부부 중에 배우자가 의심되면 계속 주시를 하거든요.
감시를 하거나 미행을 하기 때문이죠.
이런 것도 모르고 방심을 하다가는 증거가 잡힌다고 하네요.
휴대폰을 잘 간수하지 못해서 캡처를 당하거든요.
그리고 미행 등을 당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이 찍히고요.
이렇게 증거가 잡히면 탄로가 나게 되고 연락이 오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부정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힘들게 된답니다.
협박을 당하거나 합의금을 주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할 때는 합의를 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당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간자 소송을 당한 분은 상간남이랍니다.
만나던 여자친구가 유부녀였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혼을 한다는 말을 믿고 계속 만나가가 남편에게 탄로가 났답니다.
그리고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것이죠.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은 몇 달 안된다고 하네요.
유부녀인지 알고 만난 것은 두 달 정도이고요.
바로 헤어지려고 했지만 여자친구가 계속 만나자고 해서 정리를 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당황스러웠다고 하네요.
유부녀인지 알고 있었지만 탄로가 날지는 몰랐거든요.
그때부터 힘든 나날이 시작되었답니다.
고소를 한다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억 단위였다고 하네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서 한마디로 합의를 안 해주겠다는 것이었답니다.
그러면서 만나자고 하고 찾아오겠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만나지도 않고 찾아오지 않고요.
계속 괴롭히려는 목적이었죠.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탄로가 나고 한 달 만에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답니다.
법원에서 온 소장을 보니 증거가 많은 것 같네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캡처한 것도 있고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고요.
미행을 했는지 두 사람을 찍힌 사진도 있고요.
이렇게 증거가 많다 보니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리고 원고가 소장에 위자료로 5천만 원이나 청구를 했네요.
그러면서 만나지 오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과장된 내용이 많네요.
이럴 때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위자료 청구 금액에 반박을 해야 한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만난 경위부터 알고 나서 만난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증거 중에는 모르고 만났을 때 주고받은 카톡 내용과 사진에 대해서도 주장해야 하고요.
그래야만 부정행위 기간이 줄어들고 그에 대한 위자료도 참작이 되어 정해질 테니까요.
이렇게 부정행위가 맞고 증거가 많을 때는 반박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것 같네요.
그래서 위자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잡아야 하죠.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할 말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포기를 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대로 모두 인정되는 경우는 드문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실제 인정되는 금액보다 더 많이 청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청구금액보다는 실제 인정되는 판결금 등이 중요하답니다.
손해배상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 판사님의 재량이니까요.
비록 여자친구가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기는 했지만 원고가 청구하는 대로 줄 수는 없답니다.
그리고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 같네요.
앞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부터 지정될 겁니다.
이때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금액이 합의된다면 빨리 끝나고요.
그러나 한쪽이 합의 조정을 못한다고 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러면 재판을 하고 판사님이 판결을 하시고 쌍방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끝나게 되죠.
이렇듯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준비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답변서를 제출해야 조정 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그래야 소송이 빨리 끝나고요.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소송이 길어지면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끝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이분이 원하는 건 위자료 감액이랍니다.
증거가 모두 있고 부정행위가 맞기 때문에 부인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인정을 하되 최대한 위자료를 적게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네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이렇게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힘들게 된답니다.
이럴 때는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상담을 받아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죠.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인정하고 포기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 같네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방법을 찾으면 있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