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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도박이나 사업 빚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아내에게 돈을 달라고 가정폭력을 하여 아내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도박이나 사업 빚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아내에게 돈을 달라고 가정폭력을 하여 아내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0. 2. 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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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도박이나 사업 빚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아내에게 돈을 달라고 가정폭력을 하여 아내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배우자가 사업 등을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 빚이 많아지고 그 빚 때문에 결혼생활이 힘들게 된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도박까지 하면서 빚이 많을 때는 더 힘들게 되고요.

사업이나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기 때문이겠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가 바로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결혼한 지는 10년 정도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던 일이 잘 안되었는지 집에 돈을 갔다 준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신혼집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마련했고 아내도 직장 생활을 했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어도 아내가 번 돈으로 먹고살았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몇 년 있다가 남편이 계속 돈을 달라고 하더랍니다.

빚이 조금 생겨서 갚아야 한다고요.


남편의 계속된 요구로 살던 집 전세보증금을 빼서 빚을 갚았다고 하네요.

결혼하면서 남편이 가져온 돈이라고 달라고 했기 때문이죠.

나머지 돈으로 다시 집을 얻었고요.

그리고 아내 이름으로 계약을 했고요.


이렇게 이사를 한 후 한동안은 아무 일 없이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남편이 몇 년 전부터 다시 돈을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도박을 한 것과 사업을 하면서 생긴 빚이라고 했고요.

아내가 무슨 빚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니냐고 하자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뺄 수가 없어서 거절을 했었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남편의 괴롭힘이 시작된 겁니다.

남편은 아내가 돈을 안 준다고 시비를 걸고 폭언까지 했다네요.

그러면서 빚을 안 갚으면 사업이 망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래서 사업을 그만하고 직장에 다니라고 하면 난리를 치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 싸움이 점점 심해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남편에게 계속 시달리다 보니 아내도 지치더랍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해도 안 해주고요.

그러면서 빚을 갚아주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가진 재산은 얼마 되지 않은 보증금이 전부인데 이돈으로 빚을 갚아줄 수는 없었죠.


그러나 아내는 결국 남편의 요구대로 보증금을 빼서 절반을 주었다고 하네요.

안 줄 수가 없는 게 너무너무 시달려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하는 조건으로 돈을 주었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신청을 한 후 아내와 아이는 친정으로 왔고 남편은 시댁으로 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은 숙려 기간 동안에 또다시 돈을 달라고 하더랍니다.

돈이 없다고 하자 보증금에서 남은 돈이 있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또다시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하면서 괴롭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하겠다고 하고요.

그러더니 정말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서 취소를 시켜버린 겁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속아서 빚만 갚아주고 협의이혼 신청까지 취소당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답니다.

살던 집 보증금까지 빼서 남편의 빚을 두 번이나 갚아주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집도 없어지고 친정집에 있고요.

이러니 아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게 되었네요.

남편 빚만 갚아주고 협의이혼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럴 때는 소송이라도 해서 이혼을 한 후에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 후에는 사정에 따라서 한 부모 가정 지원 신청 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아내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면 이혼소장을 보내면 될 것 같네요.

이혼을 해야 할 이유나 증거도 충분하니까요.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도박까지 하여 생긴 빚을 갚아주느라고 재산을 탕진하였거든요.

그리고 빚을 안 갚아준다고 폭언을 하고 협박 등을 했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이혼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할 겁니다.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돈을 못 번다고 해도 양육비 지급은 자식에 대한 책임과 의무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거든요.

양육비는 소득에 비례하지만 소득이 없다고 해도 기본으로 최소 수십만 원은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그러면 위자료도 인정되니까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남편이 있는 시댁으로 송달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한 달 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리고 조정 기일부터 지정되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나죠.


그런데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은 종결되고 선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아내가 청구한 대로 이혼 승소 판결이 나겠죠.


만약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끝까지 해보겠다고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서 합의 조정도 안 해주고요.

이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조사관이 조사 기일을 지정한 후 두 사람을 직접 만나서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조사를 할 때는 쌍방이 주장하는 내용과 사실관계 등을 물어보고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정하여 여러 차례 재판을 한 후 종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선고하시게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소송 기간은 수개월이 걸리는 것 같네요.


그러나 이혼소송은 소송 기간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하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이혼 판결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하더라도 기간에 상관없이 승소 판결을 받아야겠죠.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이혼 승소 판결은 당연할 것 같네요.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함께 살수 없게 될 정도로 혼인 파탄도 왔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되고요.

쉽게 끝내자고 하면 좋겠지만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봐야 결과는 아내의 승소 판결일 테니까요.


이렇듯 남편의 빚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인지 아내 혼자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네요.

한번 빚을 갚아준다고 해도 또 생기고 빚을 안 갚아준다고 시달리니까요.

그래봐야 있는 재산만 탕진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빨리 정리를 하고 살길을 찾아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도저히 안될 상황에 이르러서야 살길을 찾게 된 것 같네요.

남편 빚을 갚아주느라고 있는 재산도 탕진하고 집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협의이혼도 취소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랍니다.


이제 아내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참고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혼을 한 후에는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살면 되거든요.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살길을 찾아야 한답니다.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요.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린답니다.

이혼을 하려는 사정은 개개인마다 모두 다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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