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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 전 남편이 데리고 있던 아이를 학대하여 엄마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신청 본문
이혼한 전 남편이 데리고 있던 아이를 학대하여 엄마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면서 아이를 남편에게 주고 온 엄마가 있답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협박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포기하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했고요.
마음을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네요.
전 남편과 이혼을 한 이유도 폭언과 폭력 때문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이혼을 할 생각만 했다고 하네요.
아이까지 포기하면서요.
그런데 이혼한지 몇 달 만에 아이가 엄마에게 왔답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폭언을 하고 때리면서 학대를 했거든요.
전 남편이 신고를 당했고 경찰관이 엄마에게 연락을 해서 데려온 것이죠.
사실 엄마는 이렇게 되기 전까지 후회를 많이 했다고 하네요.
이혼은 했지만 마음이 늘 불안하고 편하지 않았거든요.
폭력적인 아빠하고 살고 있을 아이가 너무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랍니다.
엄마는 이혼을 하고 아이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네요.
전 남편이 감정적으로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것이죠.
그러다가 상황이 이렇게 되고서야 전 남편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하네요.
아이를 무조건 데리고 오라고 협박을 하고요.
그렇지만 또다시 신고를 당할 것이 무서워인지 찾아오지는 않고 있답니다.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빨리 법원에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청구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야 빨리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서 변경을 할 수 있답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전 남편에게 송달을 한답니다.
신청서 부본을 받고 할 말이 있으면 하라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 전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이 성격상 동의를 못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그렇다고 변경이 안되는 건 아니랍니다.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은 판사님이 아이의 복리 등을 위해서 판단하니까요.
그리고 아빠의 아이에 대한 폭언이나 폭력 등 학대는 변경 사유가 된답니다.
폭력적인 아빠에게 아이를 양육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이 동의를 못한다고 해도 친권 양육권 지정은 변경이 될 것 같네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청구를 하면 심리기일이 지정된답니다.
판사님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한 번 정도 하시죠.
그리고 심판문을 보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심판문과 함께 가지고 가까운 시청 구정 읍 면사무소에 가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 기간은 최소한 몇 달이 걸리는 것 같네요.
동의서를 받아서 청구를 하면 빨리 끝나지만요.
이번처럼 전 남편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를 하면 몇 달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후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을 해야 할 때는 빨리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죠.
이번에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청구를 하려는 엄마는 조금만 기다리면 된답니다.
아빠에게서 엄마로 변경을 해야 할 이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필요할 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신청을 하면 엄마에게 변경이 될 테니까요.
저희가 친권 양육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 때는 누구나 사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고 이혼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나 나중에 다시 데려오기도 하고요.
이때는 친권 양육권 지정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빨리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동의를 해주던 안 해주던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허락을 받으면 되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알아보면 되거든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신청 방법부터 절차까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그래야 아이를 데려와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신청을 할 때는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양육비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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