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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간통이 탄로 나자 가출한 후 연락 끊어 별거 중에 협의이혼을 못한 남편이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본문
아내가 간통이 탄로 나자 가출한 후 연락 끊어 별거 중에 협의이혼을 못한 남편이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잘못을 한 후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부정행위나 빚 때문인 경우가 많고요.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가 나거나 빚이 많은 것이 탄로 나면 도망가듯 가출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죠.
이럴 때는 원하지 않는 별거를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별거가 길어지면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돌아오기를 바라거나 찾아보지만 시간이 흐르면 점점 잊혀지거든요.
그러다가 각자의 삶을 살게 되고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거든요.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함께 살 마음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도 하고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게 하지 못한 분들이 많답니다.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사는지도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이 이런 사례랍니다.
아내가 가출한지 몇 년이나 된다고 하네요.
다른 남자하고 만나다가 탄로가 나자 도망을 갔거든요.
결혼하기 전부터 속을 썩이더니 결혼을 한 후에도 변하게 없더랍니다.
아내는 퇴근도 늦고 주말에도 거의 밖으로 나갔다고 하네요.
만나는 친구들이 많아서인지 약속이 많았거든요.
그래서인지 집안 살림을 거의 안 했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간의 마찰이 자주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에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답니다.
아내의 휴대폰에서 다른 남자하고 주고받은 카톡하고 문자 그리고 사진을 봤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항의를 하면서 부부 싸움을 크게 했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일이 있고부터 아내의 퇴근이 점점 늦어지고 외박까지 하더랍니다.
한번 탄로가 나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부부관계는 점점 악화되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가 가출을 해버렸답니다.
친정으로 간 줄 알았는데 안 왔다고 하고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었고요.
그리고 연락도 전화도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를 해도 답장이 없고요.
이렇게 아내가 가출을 해서 연락을 끊어버린 탓에 원하지 않는 별거를 몇 년이나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처갓집 식구들하고는 연락이 되는 것 같았지만 확인은 안 했답니다.
남편도 먹고살기 바빴거든요.
그리고 별거가 길어지면서 아내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아내 없이도 잘 살고 있고 새로운 인연도 만나야 하고요.
그래서 처갓집에 통해서 서로 좋게 협의 이혼을 하자는 연락을 했다네요.
그런데 아내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답장이 없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나타나지 않으니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아내에게 송달을 해야 하죠.
이혼소장은 아내가 주민등록을 옮겨간 주소지로 보내면 될 것 같네요.
만약에 주소지에 안 살아서 송달이 안되면 거주지를 모르니 처갓집으로 보내야 하고요.
판사님이 아내의 부모 형제자매들에게 송달을 하면서 가사조사 촉탁을 함께하거든요.
그러면 아내와의 연락 유무와 거주지를 알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러한 방법과 절차 등으로 이혼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내에게 이혼 소장이 송달되면 답변서를 제출할 기간을 주고요.
송달도 안되고 확인도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하면 되죠.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아내 없이도 판결을 받을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는다고 해도 유책 배우자라서 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법원에 출석하지 도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아내가 할 말이 있다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하면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남편은 이혼소장에 이혼 청구 외에도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도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아이까지 두고 도망을 갔거든요.
아이는 친할머니가 키워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지금 당장 아내에게 돈을 받기 어렵다고 해도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판결만 받아두면 얼마든지 받을 기회도 있고요.
그래서 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판결로 받아 두어야 하죠.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청구를 하면 모두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내가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상관없이요.
이혼소장을 받거나 알고 나타난다고 하면 소송 기간이 달라질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무조건 이혼소장을 접수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제 남편은 가능하면 빨리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정하니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답니다.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듯 아내의 가출로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답니다.
반대로 남편의 가출로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도 많고요.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 나면 도망을 가듯 집을 나가버리거든요.
그리로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면 별거를 하게 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협의이혼을 하거나 안되면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그만큼 빨리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할지 모르고요.
가출한 사람하고 연락 유무와 상관없고 어디 사는지 몰라도 이혼소송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기다리면 된답니다.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끝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가 문제일 뿐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고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위자료도 판결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야 바람 나서 가출한 아내와 정리를 한 후 아이와 함게 마음 편하게 살수 있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간통을 하다가 탄로가 난 후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별거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협의이혼도 못해서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모두들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기 때문이겠죠.
이럴 때는 방법을 찾아보고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그만큼 빨리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바로 정리해야 하고 이혼을 하려면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답답할 때는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는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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