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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빚을 갚아주지 않으면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아내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남편 집 가압류 신청 본문
남편이 빚을 갚아주지 않으면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아내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남편 집 가압류 신청
실장 변동현 2020. 3. 2. 16:44남편이 빚을 갚아주지 않으면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아내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남편 집 가압류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평소에 과소비가 심한 남편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온 아내가 있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모른 빚도 많고요.
그런데 그 빚을 갚아 달라고 돈을 요구한다네요.
그러면서 돈을 안 주면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빚을 갚아주면 해주겠다고 한다네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죠.
사실 아내는 남편의 빚을 몇 번 갚아주었답니다.
남편이 결혼 전부터 있었던 빚이 탄로나 신혼 초에 갚아주었거든요.
그때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인지 그 뒤로도 카드빚이 있다고 해서 갚아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빚이 생기기만 하면 아내에게 갚아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아내는 더 이상 빚을 갚아 주고 싶지 않답니다.
무리하게 집을 사면서 대출받은 이자도 아내가 납부하고 있거든요.
남편이 아내에게 통보만 하고 집을 계약해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 샀다네요.
그리고 이자를 낸다고 하더니 내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내가 집을 포기할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자까지 내고 있다고 하네요.
사정이 이런데도 남편은 월급을 받아서 자기 쓰고 싶은 것 다 쓰고 사고 싶은 것 다 산답니다.
그러다 보니 카드빚이 생기고 어디서 애쓰는지 모르는 빚까지 있다네요.
그리고 그 빚을 갚아달라고 아내를 괴롭히고요.
안 갚아주면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빚을 갚아주고 싶어도 돈이 없답니다.
아내도 남편 때문에 생긴 빚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이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부부 싸움을 하게 되고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네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혼을 왜 하냐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할 거면 몸만 나가던지 빚을 갚아주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소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하고는 대화가 안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가 걱정되는 건 남편이 집을 팔아버릴지 모른다는 것이랍니다.
추가 대출을 받아서 써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내 입장에서는 이혼을 해도 집을 나누어야 하거든요.
집을 사면서 들어간 돈하고 그동안 이자를 낸 것만 해도 억울해서 그냥은 이혼은 못한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을 하기 전에 가압류 신청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집에 담보대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경매가 진행되기라도 하면 보호를 못 받거든요.
그래서 집에 설정이 되어 있고 경매로 넘길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처분보다는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야 나중에 경매로 인한 낙찰이 될 때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가압류를 할 것인지 가처분을 할 것인지 검토해서 신청을 해야겠죠.
아내가 가압류 신청을 하는 이유는 남편의 과소비 그리고 빚으로 인한 혼인 파탄 때문입니다.
증거로는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빚을 갚아준 거래 내역이 있네요.
그리고 독촉장하고 남편이 빚을 갚아달라고 협박한 카톡이나 문자 등이 있고요.
이 정도면 가압류 신청을 하기에는 충분하답니다.
이렇게 가압류 신청을 하면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올 겁니다.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결정 사실을 등록하는 등록세도 납부해야 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의 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결정을 해주시죠.
그러면 남편이 집을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할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도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 재산분할도 청구해야 하고요.
남편이 아이에게 관심도 없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될 겁니다.
친권 양육권이 지정되면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양육비는 남편 소득에 비례하여 인정되거든요.
위자료도 인정될 것 같네요.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이니까요.
판사님이 혼인 기간과 증거 그리고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재량껏 인정해 주신답니다.
재산분할로는 남편 명의로 된 집이 대상이고 기여도에 따라 인정이 될 것 같네요.
결혼하고부터 맞벌이를 하고 빚까지 갚아주고 이자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기여도는 절반이랍니다.
그래서 집의 시세에서 대출 빚을 공제한 나머지 돈의 절반을 받으면 되겠죠.
이렇게 아내가 이혼소장에 모두 청구해서 접수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혼소장은 남편이 출근을 하기 때문에 직장으로 송달해야 하고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답변서가 제출되면 조정 기일부터 지정된답니다.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거든요.
이때 아이 문제하고 금전적인 문제가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나고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한답니다.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서로의 주장과 사실관계 등을 물어보고 조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후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후 최종 판결을 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이혼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합의 조정으로 끝나면 최소한 몇 달이면 끝나죠.
그러나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결까지 수개월이 걸리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아내에게 중요한 것은 남편이 재산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랍니다.
정말로 집을 팔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 대출을 받아서 써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앞으로 된 집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빨리 결정부터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렇듯 남편 빚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가 있답니다.
빚을 여러 번 갚아주었는데도 계속 갚아달라고 협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하겠죠.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그 시기를 놓치기 전에 시작을 해야 한답니다.
고민만 하다가 시기를 놓쳐버리면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인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고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합의가 안되고 강제로 이혼을 해야 한다면 한 번은 겪어하는 일이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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