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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협의 이혼할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나 나중에 아이 양육비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전 남편과 협의 이혼할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나 나중에 아이 양육비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0. 3. 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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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협의 이혼할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나 나중에 아이 양육비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대신에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가 있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친권 양육권을 양보 못한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이만 데려오면 된다는 생각에 양육비를 포기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면 양육비가 필요하답니다.

먹이고 입히는데 사줄 것도 많고 교육도 시켜야 하고요.

다른 아이들처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고요.

학교에 다니게 되면 그에 대한 부대비용과 학원도 보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혼을 한 후 양육을 하지 않는 전 남편이나 전처는 양육비를 안 주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기도 한답니다.


이번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전 남편하고 연락이 잘 안된다고 하네요.

사정이 어려워서 아이들 학원비를 조금 도와줄 수 있냐고 연락을 한 적이 있답니다.

그랬더니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해서 줄 필요가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화나 카톡 등을 차단 당했고요.


전 남편이 이렇게 나오자 어쩔 수 없이 혼자 아이들을 키울 수밖에 없더랍니다.

그런데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빚이 자꾸 생겼다고 하네요.

버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들어가는 돈을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런데도 전 남편은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도와줄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를 했다고 해도 나중에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안 주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구가 안된다고 말한다네요.

그러면서 양육비를 받고 싶으면 소송을 해보라고 하고요.

소송을 해봐야 합의가 먼저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요.


이번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전 남편이 이렇게 말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주어야 한답니다.

전 남편이 하라고 했고 원하는 것 같으니까요.

한마디로 본인 스스로는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받으려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 소장을 보내야 하죠.


이분이 비록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거든요.

아이 두 명을 혼자 키우고 있는지만 전 남편은 마음 편하게 잘 살고 있고요.

이혼할 때 아이들을 핑계로 이혼을 안 해주려고 협박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난다고 하네요.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답변서에는 이혼할 때 합의를 해서 양육비를 안 줘도 된다고 할 겁니다.

그래봐야 소송이 없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양육비가 인정이 되거든요.


소송 과정에는 전 남편의 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소득이라든지 재산 등을 파악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판사님이 양육비를 산정하는데 고려하여 액수를 정하시니까요.


만약에 전 남편이 소득이 없다고 해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인정될 겁니다.

남의 자식이 아니고 친자식이거든요.

자식을 낳은 부모는 자식을 키울 책임과 의무가 있고요.

부모가 이혼을 했다고 해서 자식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양육비는 인정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할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못 준다고 하면 소송을 해서 받으면 되거든요.


이제 이분도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강제로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킨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된답니다.

전 남편이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양육비를 주겠다고 합의를 하자고 하면 좋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끝까지 해서 판사님의 판단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불안해하지 말고 어떻게든 양육비를 받아야겠다는 생각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협의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 했다고 해도 나중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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