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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아내의 부정행위(간통) 때문에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아내의 부정행위(간통) 때문에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

실장 변동현 2020. 3. 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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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아내의 부정행위(간통) 때문에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 부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나중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혼 관계로 살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도 법률혼과 똑같은 부부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혼이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다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혼이나 사실혼은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서도 안되고요.

간통이나 외도를 하다가 탄로 나서 헤어지게 되면 위자료를 주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살면서 모은 재산이 있으면 나누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혼을 할 때는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남편이 바로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결혼한 지는 3년이 되었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로 급하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 하려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아이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인지 임신이 잘 안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이 문제로 부부 싸움을 했다고 하네요.


아내는 맞벌이를 하다 보니 바쁜 생활을 했답니다.

퇴근도 늦고 야근도 많고요.

그래서 남편이 집안일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문제로도 부부 싸움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아내와 생활방식이 다르다 보니 불만이 쌓여가더랍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화도 안 하게 되고요.

아내의 야근도 점점 많아지고 외박까지 하고요.

심지어는 주말까지 출근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 생활이 1년 정도 지속되면서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답니다.

그전부터 의심이 되었지만 확신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아내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전화가 계속 오면서 탄로가 났고요.

전화를 안 받자 카톡이 오고 문자가 계속 와서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전화를 받았고 어떤 남자가 다짜고짜 "너 누구냐"라고 했다네요.

그러자 남편이라고 말하면서 누구냐고 물어보니 말을 안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이상했는지 전화를 끊어버리고요.

전화가 온 번호로 다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요.


남편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하네요.

아내에게 확인을 해야 했거든요.

그러자 처음에는 부인을 하던 아내가 모두 인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있는 카톡과 문자를 모두 캡처해두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내가 그날부터 집에 안 들어왔던 것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한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부부가 아니라는 말까지 하면서 그냥 헤어지면 된다고 하고요.

아내가 용서를 빌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오히려 남편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에게 이런 말까지 들으니 정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내와 헤어지더라도 그냥은 못해진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답니다.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하고 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하면 됩니다.


먼저 소장을 접수한 후 아내와 상간남에게 송달을 해야 하죠.

아내는 친정집이나 직장으로 보내면 되고요.

상간남은 전화번호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적 사항부터 확인해야 하고요.

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 수 있는 회신이 오고 그 주소지로 송달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내와 상간남에게 소장을 송달하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비록 부정행위를 했지만 할 말이 있을 테니까요.

아내는 남편의 잘못을 했다고 할 것이고 상간남은 유부녀인지 몰랐다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아내와 상간남이 어떠한 변명을 한다고 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네요.

카톡 내용만 보더라도 모두 알고 만났다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상간남이 남편 이야기를 한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아내와 상간남이 간통을 한 사실이 모두 입증될 겁니다.


이러한 사실과 증거 때문에 조정 기일부터 지정될 것 같네요.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으로 끝낼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금액이 맞으면 빨리 끝날 수도 있죠.


그러나 서로의 생각이 다르거나 남편이 좀 더 괴롭히고 싶다면 판결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쉽께 끝내주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더라도 반드시 합의가 된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 기일이 지정됩니다.

조사관이 남편과 아내를 불러서 직접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이나 답변서에 주장한 내용들에 대하여 물어보면서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다시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한 후 판결로 가고요.

그러면 최종적인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게 되고 판결로 가더라도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남편의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조정을 하면 빨리 끝날 수 있지만 판결로 가면 수개월이 걸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소송 기간이 달라질 것 같네요.

소장을 접수할 때는 쉽게 해주고 쉽지 않아서 끝까지 가려고 하지만 중간에 마음에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줄 것인지 차분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내와 상간남이 간통(외도)를 한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아내가 인정을 했고 녹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헤어질 수는 없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헤어지더라도 위자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결혼을 한 후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 때는 사실혼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한 부부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부정행위를 해도 안되고 간통을 해도 안되고 외도를 해도 안되죠.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탄로 나서 헤어지기 되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거든요.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고 해서 위자료 청구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모두 가능하고 실제로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고 헤어지는 부부도 많고요.

그래서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부정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이제 남편도 사실혼 관계인 아내가 간통을 했기 때문에 그냥 헤어질 수는 없답니다.

아내와 바람을 피운 상간남에게도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소송을 하면 모두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바로 소장을 준비하고 접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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