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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 허가 청구나 인지 허가 청구 시 보정명령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 허가 청구나 인지 허가 청구 시 보정명령

실장 변동현 2020. 3. 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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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 허가 청구나 인지 허가 청구 시 보정명령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럴 때는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죠.

그래야 이혼 후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나 인지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허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된답니다.

그래서 그냥 출생신고를 하면 무조건 전 남편의 자식으로 신고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하지 않기 위하여 법원에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죠.


이때 친모가 허가를 받으려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친부가 허가를 받으면 인지 허가 청구를 하면 되고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 허가를 받는 과정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누가 하든 허가 청구를 하면 보정명령이 나온답니다.

바로 전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명령이랍니다.

남의 서류를 아무나 발급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이 보정명령서를 보내주시면 주민센터 등에 가지고 가서 발급받은 후 제출(보정)을 하면 되죠.


보정명령은 법원마다 다른 것 같네요.

어떤 법원은 전 남편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법원은 전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고요.

이렇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정명령서에 따른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모두들 가장 불안해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전 남편에 통지를 하는 지인 것 같네요.

법원에서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남편 모르게 허가를 받고 싶은데 통지를 하면 안 되는 사정이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가끔은 알아도 상관이 없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전 남편에게 통지 여부는 법원마다 다른 것 같네요.

통지를 하지 않는 법원이 많지만 통지를 하는 법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주지 관할 법원이 어디인가에 따른 운명에 맡겨야 할 것 같네요.


참고로, 다른 법원과 달리 서울가정법원의 경우는 보정명령이 조금 다르게 나온답니다.

전 남편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하고요.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으면 전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는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 송달을 원치 않을 경우 법원이 지정한 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다시 받으라고 하고요.

그리고 의견청취서 송달 여부와 유전자 검사 진행 여부를 작성하여 회신하라는 명령이 나오죠.


이렇게 서울가정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때 전 남편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으면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대게의 경우는 동의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보정서에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 송달을 원치 않는다고 써서 내야 하고요.

전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죠.

그리고 별도로 유전자 검사 신청서도 제출해 주고요.

그러면 전 남편에게 송달을 하지 않고 다시 유전자 검사를 한 후 허가(심판문)를 해주신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지정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합니다.

유전자 검사 촉탁서에 일자와 시간 등이 정해져 있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전화를 해서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은 후 비용을 납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법원으로 보내주고 그 결과에 따라 허가를 해주시죠.


이렇게 법원마다 친생부인 허가 청구나 인지 허가 청구의 진행이 다르답니다.

그러다 보니 기간도 다르고요.

아주 빠른 법원은 한 달 만에도 허가가 나오고 아주 느린 법원은 두 달도 더 걸리고요

그래서인지 평균 한두 달은 걸리는 것 같네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빨리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없거든요.

빨리해야 그만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계속 미루면서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모두들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랍니다.

미룰 일이 있고 미루지 말아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출생신고를 빨리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살다 보면, 사정이 있을 때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혼 후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할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만 친모나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 친모 혼자(미혼모)나 친부랑 같이 부모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친부가 인지 허가 청구를 해서 친모하고 친부가 부모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법원에 청구를 하여 허가를 받으면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이제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실 것 같네요.

그렇다면 법원에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 빨리 출생신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 남편에게 통지 여부를 떠나서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의 용기와 의지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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