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별거이혼소송
- 별거이혼
- 위자료
- 이혼
- 소송
- 무료법률상담센터
- 친권
- 이혼소송
- 남편
- 양육비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무료상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이혼무료상담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양육권
- 가출이혼소송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가출이혼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가정폭력
- 무료법률상담
- 재산분할
- 이혼상담
- 이혼 합의조정
- 무료이혼상담
- 이혼무료상담전화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으로 인한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 보호명령 본문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으로 인한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 보호명령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남면이 폭력적인 경우도 있고 아내가 폭력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남편이 폭력적인 경우가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 폭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게 된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접근금지명령이라고 하네요.
강제로 접근금지를 시켜서 곁에 오지 못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다음에 쉼터로 피신을 하거나 집을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힘들거든요.
접근금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는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임시처분명령을 받게 하는 것이랍니다.
폭행을 당할 때 신고를 하면 경찰이 출동하게 되고 현장을 확인한 후 긴급성이 필요하면 법원에 신청을 해서 받아주거든요.
그러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일정한 거리의 접근금지 및 연락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법원에 직접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해서 접근금지명령을 받게 할 수 있답니다.
이때는 판사님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거주지에 접근을 하지 말라는 임시보호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조사 명령도 하고 심리기일도 지정한 후 최종적으로 피해자 보호명령을 해주신답니다.
그러면 행위자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접근을 금지하고 연락을 하지 못하게 된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의 거주지 관한 경찰서 등에 집행 지휘서를 발송하고요.
만약에 행위자가 접근금지명령을 받고 위반을 할 경우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는 경찰서에서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 위반자 통보서 제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하여 과태료 명령을 하시고요.
그런데도 계속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금지명령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은 접근을 하지 않는 것 같네요.
가해자(행위자)의 접근금지명령을 받으려면 소명(증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폭행을 당할 때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출동해서 현장을 직접 보고 판단하여 신청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일로는 무조건 신청을 하지 않는답니다.
이유가 있어야 하고 신청을 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 됐을 때 임시처분명령을 받아주거든요.
그리고 법원에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할 때도 병원 진단서 등이 있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판사님이 신청 이유와 소명자료를 보고 접근을 금지하라는 임시보호명령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심리를 한 후 피해자 보호명령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접근금지명령을 할 이유도 없고 증거도 없으면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접근금지명령을 받으려면 폭행을 당할 때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신고를 못했을 때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두어야 하고요.
그래야 신청을 해서 임시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정말 힘들다고 하네요.
상습적인 폭행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심할 때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고 하고요.
이럴 때는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신고도 하고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까요.
이렇듯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는 접근금지명령을 받게 해야 한답니다.
그 방법으로는 경찰관이 직접 신청을 해서 접근금지 임시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해서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이나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의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려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도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접근금지명령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러한 방법을 잘 모를 때는 가정폭력 상담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답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신청방법부터 절차까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및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0) | 2020.03.10 |
---|---|
주말부부인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나 남편이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0) | 2020.03.09 |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 허가 청구나 인지 허가 청구 시 보정명령 (0) | 2020.03.05 |
간통을 한 아내가 폭행을 당하자 아이를 데리고 쉼터로 간 후 연락을 끊어 남편이 이혼 소송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0) | 2020.03.05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아내의 부정행위(간통) 때문에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 (0) | 2020.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