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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주말부부인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나 남편이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본문
주말부부인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나 남편이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탄로나 혼인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간통이나 외도 등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요.
한번 용서를 해주어도 소용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까지 하려는 분은 남편입니다.
남편이 직업상 주말부부이고 월급도 아내 통장으로 보내준답니다.
그런데도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네요.
그래서 보내준 돈을 어디에 쓰는지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퇴근 후 아내에게 전화를 하면 잘 안 받았답니다.
아이들도 엄마가 친구 만나러 나갔다고 할 뿐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하고요.
그리고 새벽에 집에 들어오고요.
아내가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점점 의심이 되더랍니다.
저녁에 자주 나가서 뭘 하고 돌아다닌 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떨어져 있다보니 확인이 어렵고 전화만 하게 되는데 안 받아서 화가 많이 났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것이죠.
아내가 주말에 친구하고 통화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이상하더랍니다.
평범한 대화가 아니고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서 남자 이야기도 하고요.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아내가 밤에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것인지 알게 된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추궁에 화를 내면서 대화를 피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친구들과 노래방에 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요.
남자들도 가는데 여자가 가면 안 되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 싸움을 했고요.
남편은 아이들도 있고 해서 아내하고 원만히 지내기 위해 다시는 가지 말라고 좋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내가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말귀를 알아들었을 것으로 생각했고요.
그리고 아내를 믿어보기로 했다네요.
그런데 아내는 그 뒤로도 계속 밤에 집을 나가서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에 큰아이가 엄마 휴대폰에 있는 카톡 내용을 캡처해서 보내준 겁니다.
아이도 엄마가 밤에 나가는 것을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아빠의 부탁도 있었고요.
그래서 엄마의 휴대폰에서 증거를 잡아서 보내준 것이죠.
이렇게 증거가 잡힌 아내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오히려 남편에게 의처증이 있다고 하고요.
이러니 부부 싸움만 하게 되고 아내가 계속 밤에 나가다 보니 남편이 화가 날 수밖에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하고 협의이혼을 할 생각은 없다고 하네요.
아내가 이혼을 할 생각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이혼소송을 하고 싶답니다.
그만큼 아내에게 정이 떨어진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가 주말부부인 탓에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것 같네요.
그러다가 탄로가 났고요.
그런데도 아내가 계속 노래방이 나가면서 문제가 되었고요.
이러니 혼인 파탄이 올 수밖에 없고요.
아내가 이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있고요.
큰아이가 엄마 휴대폰 카톡 내용을 캡처해서 보내준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노래방에 나가서 도우미로 일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아내하고 주고받은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통화를 녹음한 것도 있고요.
증거는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요.
이혼소장에는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키우겠다고 하면 친권하고 양육권을 양보할 생각이고요.
재산분할은 전세보증금 계약자가 남편이라서 아내가 원하면 나누어줄 생각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고 서로 갈 길을 가고 싶다고 하네요.
아내도 자기가 원하는 삶이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남편이 원하는 건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는 것이랍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그냥은 못하기 때문에 위자료는 꼭 받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재산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이라고 하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아내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아내가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러면 조정 기일부터 지정하게 되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위자료 등을 못 주겠다고 하면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됩니다.
조정이 안되면 그다음에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서로의 주장과 사실 등에 대하여 물어보고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죠.
이렇게 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이때는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장에 돈이 있는지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의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시킬 수 있죠.
이러한 변론과정이 끝나면 판사님이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서로 합의 조정이 아니라 판결까지 가게 될 때 소송 기간은 수개월 걸릴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유책 배우자가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이 원하는 것은 아내하고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받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주말부부로 있는 분들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거나 따로 살고 있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든요.
그러다가 탄로가 나고 혼인 파탄이 오고요.
아무래도 서로 떨어져 살면서 각자의 시간이 자유롭다 보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람을 피울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네요.
부부가 함께 있어도 바람을 피우는데 떨어져 살면 바람피우기가 더 쉽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례로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은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아내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서로 좋게 끝내자고 하면 좋지만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이미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아내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해서라도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앞으로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답니다.
남편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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