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니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호적에 친어머니를 올리기 위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니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호적에 친어머니를 올리기 위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실장 변동현 2020. 3. 10. 17:19
320x100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니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호적에 친어머니를 올리기 위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경우가 많답니다.

부모님들의 사정에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인 것 같네요.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이런 일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번에 호적을 정정하려는 아들도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여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친모가 아닌 다른 분이 모로 되어 있죠.


사정을 들어보니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와 별거를 하면서 친모를 만난것 같네요.

그리고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한 후 출산을 하였고요.

그런데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본처의 자식으로 한 것이랍니다.


당시 친어머니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해야 했기 때문에 직접 출생신고를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친부에게 출생신고를 부탁했고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신고를 해버린 것이죠.

그 후 친부는 본처와 이혼을 한 후 친어머니와 혼인을 했답니다.

그때야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여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동안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냥 살았답니다.

호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급하지 않아서 신경을 쓰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수십 년 동안 그대로 살아온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호적을 정정하고 싶다고 하네요.

친어머니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상속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던 중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알게 된 것이죠.


이럴 때는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서류상의 모와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어머니와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호적상 모와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호적을 정정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현재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모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친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자식으로 나오고 자식들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친어머니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소송을 호적상 모와 친어머니(친모)에게 각각 해야 한답니다.

두 분이 살고 있는 주소지가 달라서 소장을 접수할 법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장을 두 곳의 법원에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송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는 자식들하고 친모가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호적상 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증거인 시험성적서를 소장에 각각 첨부하며 되고요.


호적상 모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호적상 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이 모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키면 될 것 같네요.

호적상 모가 살아계시고 주민등록초본 상의 주소지로 보내면 되니까요.


친모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친모가 발급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호적상 남남이기 때문에 서류 발급을 못받거든요.

그리고 친모를 상대로 하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키면 되고요.

친모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로 보내면 되니까요.


이렇게 호적상 모와 친모에게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기만 하면 된답니다.

두 분이 소장을 받고 인정을 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그러면 재판 일자가 좀 더 빨리 지정되거든요.

그리고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온 소장만 받아주고 가만히 있어도 된답니다.


법원에서 보낸 소장이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을 지정합니다.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요.

이때는 소송을 한 원고만 출석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호적상 모하고 친모는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판을 한 후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답니다.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정정 신청을 하면 되죠.


이번에 호적을 정정하는 자식들도 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소송 기간은 짧으면 3-4개월이고 길어봐야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가능하면 빨리 소송을 시작해서 판결을 받아야겠죠.


이렇듯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려는 소송은 어렵지 않답니다.

호적을 바꾸려는 의지가 중요할 뿐이랍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속 미루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네요.

호적을 바꾸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미루게 되거든요.

그래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겠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저희가 친생자관계존재 부존재 확인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부모가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한 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자식이 호적에 있는 부모를 없애기 위한 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부모가 호적에 친자식을 올리기 위한 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자식이 호적에 친부모를 올리기 위한 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듯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거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사례를 접하게 되는 것 같네요.

현재 살아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사망을 하신 분들도 있고요.

제적등본에 이름만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소송은 살아 계실 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그래야 유전자 검사를 하기가 편하거든요.

물론 사망을 한 후에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유전자 검사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척기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소송을 해서라도 호적을 정정하는 것이 좋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