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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구속되어 있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아내가 이혼 위자료 친권 양육권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사기죄로 구속되어 있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아내가 이혼 위자료 친권 양육권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0. 3. 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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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구속되어 있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아내가 이혼 위자료 친권 양육권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갑자기 사라진 남편이 구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결혼하고 남편이 자주 집을 나갔다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출을 해서 연락이 안 되는 것으로 알았고요.

그런데 구속이 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고 알게 된 것이죠.


그동안 남편이 사업을 하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답니다.

그러면서 생활비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오히려 아내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빚을 내서 몇 번 준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게 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구속된 이유는 사기로 고소당했기 때문이랍니다.

구치소로 면회를 갔는데 곧 석방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기다렸는데 실형이 선고되어 나오지 못한 것이죠.


아내는 이렇게 되기 전부터 이혼을 하려고 했었답니다.

그래서 남면이 구속되기 전부터 이혼을 하자는 말을 여러 번 했었고요.

그때마다 화를 내고 폭언까지 하면서 안 해주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로 마음먹은 것이랍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줄 것 같네요.

면회를 갈 때마다 사정을 했는데도 자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한답니다.

그러나 아내는 아이하고 살길도 찾아야 하고 몇 년이나 기다릴 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한 후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고 싶다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혼소장을 남편이 있는 교도소로 보내야 하고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만약에 남편의 마음에 변하여 이혼을 해주겠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금 빨리 끝날 것 같네요.

반대로 이혼을 못하겠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금 늦게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법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빨리 끝날 것이고요.

이렇듯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소송 기간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남편이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하든 간에 이혼을 될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확실하니까요.

생활비를 안 준 것도 문제지만 특히 사기죄로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모두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하겠죠.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청구하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지금 당장 남편에게 돈을 받기 어렵다고 해도 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기회가 되면 판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되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그리고 양육비도 최소 몇십만 원은 인정될 것이고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만큼 위자료도 몇천만 원은 인정될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쉽게 안 해줄 것 같다고 하네요.

그동안 여러 번 사정을 했지만 기다리라고만 했거든요.

그래서 합의 조정도 안 해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소송 기간은 마음을 비우고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송은 소장이 송달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나고요.

합의가 안되면 조정에 안되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죠.

법원 조사관이 원고와 피고를 불러서 조사를 하거든요.

서로의 주장에 대하여 물어보고 확인을 한 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이렇게 작성된 조사 보고서를 판사님이 보시고 변론 기일을 지정하시죠.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게 되고 재판이 끝나면 선고기일을 지정한 후 판결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소송 기간은 수개월이 걸릴 것 같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감되어 있는 남편을 기다리느니 아이하고 살길을 찾아야 하고요.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가져오고요.

지금 당장 돈을 받기는 어렵지만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청구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아내가 이혼을 한다면 희망이 생길 것 같네요.

여러 가지 지원도 받고 아내가 번 돈으로 먹고 살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한 남편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할 필요는 없겠죠.

다만,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서 안타깝기만 하네요.

그래도 아이하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어진 남편이 구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이죠.

그리고 협의이혼도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소송까지 해서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이 방법이 아니면 이혼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는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당연하답니다.

그래야 좀 더 빨리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한 후에는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지금까지는 힘들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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