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남편
- 별거이혼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양육권
- 무료법률상담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 합의조정
- 이혼소송
- 이혼무료상담
- 이혼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별거이혼소송
- 무료상담
- 가출이혼소송
- 이혼상담
- 가출이혼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소송
- 무료이혼상담
- 가정폭력
- 친권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위자료
- 양육비
- 이혼
- 재산분할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재혼한 아내가 집을 팔아 도망간 후 전남편 명의로 집을 사서 함께 살고 있어서 남편이 이혼 소송 및 전남편 집 가압류 가처분 신청 본문
재혼한 아내가 집을 팔아 도망간 후 전남편 명의로 집을 사서 함께 살고 있어서 남편이 이혼 소송 및 전남편 집 가압류 가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20. 3. 12. 12:46재혼한 아내가 집을 팔아 도망간 후 전남편 명의로 집을 사서 함께 살고 있어서 남편이 이혼 소송 및 전남편 집 가압류 가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은 아내가 몰래 집을 팔아버렸다고 하네요.
남편은 지방에서 몇 달간 근무를 하고 왔고요.
그런데 살던 집에 다른 사람이 이사를 와서 살고 있더랍니다.
재혼한 아내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판 후 이사를 가버린 것이죠.
이러한 사정으로 남편은 집이 없어지고 오갈 데가 없어졌다고 하네요.
어쩐지 아내가 몇 달 전부터 이상했답니다.
집에 와도 반가워하지 않고 이혼하자는 말을 하고요.
저녁에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고 전남편 딸에게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고요.
그래서 화도 나고 불안하기도 했다네요.
그래도 설마 이렇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답니다.
살고 있는 집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팔 것이라고는 예상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 몰래 집을 팔고 이사를 가버린 것이죠.
아내는 전화번호를 바꾸어서 통화가 안 된답니다.
전남편 딸도 전화를 안 받아서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면서 좋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연락이 왔는데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엄마가 집을 사서 아빠랑 함께 있다는 말은 해주더랍니다.
친딸이 아니지만 잘해주어서 그런지 계속 연락을 하자 미안해서인지 알려준 것이죠.
그런데 집 주소는 안 알려주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주소가 옮겨져 있고 그 주소지로 찾아갔다네요.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니 아내가 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왜 왔냐고 화를 내고 폭언을 하면서 신고를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경찰이 출동하여 경고를 받은 뒤에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왔다고 하네요.
그 뒤에 그 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소유자가 전 남편으로 되어 있더랍니다.
아내가 남편 몰래 집을 팔아서 전남편 명의로 집을 사서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양쪽 집 등기부 상 집을 판 시기와 그 집을 산 시기가 거의 똑 같고요.
한마디로 아내가 이혼한 전 남편하고 함께 살려고 이러한 일을 꾸민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증거를 잡게 되었답니다.
이혼소송을 하기에 앞서 상간남 위자료 소송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날을 잠복하고 미행한 끝에 아내와 전 남편이 함께 있는 사진을 찍었답니다.
그리고 함께 다니는 동영상도 찍고요.
마치 부부처럼 다녔다고 하네요.
아내는 마치 남편에게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행동했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촬영하고요.
소송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더 화가 나고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면 아내와 전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죠.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내가 집을 팔아 전남편 명의로 산 집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한답니다.
아내의 전 남편이 집을 팔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전남편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래야 아내와 전남편에게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소장은 아내와 상간남(전남편)이 함께 살고 있어서 같은 주소지로 보내면 될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상간남도 아내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소장에 증거로 첨부하면 된답니다.
남편이 소송을 하면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네요.
그 외에 아내는 재산분할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상간남에게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꼭 받아야 한답니다.
아내와 상간남에게 인정되는 위자료는 수천만 원이 될 겁니다.
재산분할은 아내가 집을 팔아서 가져간 돈의 절반 이상이 인정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와 상간남에게 청구해야 할 위자료는 수천만 원이고 재산분할은 몇억 원이 될 것 같네요.
두 사람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냥 순순히 청구하는 대로 인정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봐야 증거가 있어서 간통하기는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그렇다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가 많다고 반박하겠죠.
이렇게 되면 합의 조정은 어렵고 소송 기간은 길어질 겁니다.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개월이 걸리게 되죠.
이러한 사정으로 현재 전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꼭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하는 동안에 집을 팔아버리거나 담보대출을 받아서 써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힘들게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기 어렵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과 동시에 신청을 한 후 결정을 받아서 등기부에 올라가게 해야 하죠.
이분이 소송을 하면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 뿐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그래서 남편의 이혼소송은 불리한 게 하나도 없답니다.
아내가 남편과 한마디 상으로 없이 몰래 집을 팔아서 전남편 명으로 집을 사서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두고만 볼 사람은 없겠죠.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해서 두 사람에게 송달부터 시켜야 한답니다.
소장을 받은 아내와 상간남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순순히 인정을 하면서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 끝까지 변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쉽게 끝내주고 싶지 않답니다.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기 때문에 끝가지 괴롭히고 싶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두 사람이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해도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은 소송 기간이 중요하지 않답니다.
아내와 상간남에게 충분한 보상을 받은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아내에게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야 하고요.
이러니 쉽게 끝내줄 수는 없겠죠.
이러한 사정으로 소송 기간이 몇 달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 재판을 하고 판결로 가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남편도 아쉬울 게 없고 불리한 것도 하나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내에게 정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아 아내와 상간남에게 돈을 모두 받아내고 싶은 것이죠.
남편의 의자가 이렇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전남편 명의로 된 집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돈을 안수는 없을 겁니다.
안 주면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금으로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인지 남편의 이혼소송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남편이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사이에 아내가 집을 팔고 이사를 가버린 경우가 있답니다.
더구나 전남편 명으로 집을 사서 함께 함께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아내와 상간남에게 소송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다면 더 이상 고민을 할 것도 없기 때문에 빨리 소송을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정행위가 탄로 난 남편이 비밀번호를 바꾸고 집에서 쫓겨난 아내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0) | 2020.03.16 |
---|---|
결혼한 것을 숨기고 만난 유부남에게 혼인 빙자 간음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협박 강요 명예훼손 죄 등으로 형사고소 (0) | 2020.03.12 |
사기죄로 구속되어 있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아내가 이혼 위자료 친권 양육권 청구 소송 (0) | 2020.03.11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니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호적에 친어머니를 올리기 위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0) | 2020.03.10 |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및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0) | 2020.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