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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부정행위가 탄로 난 남편이 비밀번호를 바꾸고 집에서 쫓겨난 아내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본문
부정행위가 탄로 난 남편이 비밀번호를 바꾸고 집에서 쫓겨난 아내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 나자 아내를 집에서 쫓아낸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오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까지 한다네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가 바로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결혼한 지 10년 가까이 되지만 아이는 없답니다.
인공수정을 해보려고 했지만 남편이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아이는 포기한 상태랍니다.
남편은 결혼하고부터 주로 밖으로 돌아다녔다고 하네요.
각종 모임이 많고 동호회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답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상대 여자는 동호회 회원이고요.
친구라고 하면서 전화 통화를 자주 하고 카톡을 자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내용이 보통 관계가 아니더랍니다.
호칭도 특별하고 애정표현도 심하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한마디 하면 의부증이 있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폭언까지 했답니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집에도 안 들어오고요.
그러다가 화가 풀리면 다시 들어오고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남편 때문에 점점 지쳐가는 건 아내였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잔소리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집까지 나가라고 했다네요.
집을 자기가 번 돈으로 샀고 앞으로 되어 있어서 자기 집이라고 하면서요.
그러던 중에 증거로 남기기 위하여 남편 휴대폰을 캡처한 후 부부 싸움을 하였고 신고를 하여 경찰까지 출동하였답니다.
큰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경찰관의 권유로 잠시 친정으로 오게 되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못 들어오게 하면서 강제로 쫓겨난 신세가 된 것이죠.
남편이 이렇게 나오자 정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더 이상 애정 없는 결혼생활을 하고 싶지 않더랍니다.
남편은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아이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다시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하자고 했다네요.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했고요.
그러자 화를 내면서 왜 자기 집을 주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그럴 거면 자기는 이혼을 못하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그래도 아내는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몇 달을 더 기다렸다네요.
그러나 남편은 점점 연락을 피하더니 나중에는 연락조차도 안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어쩔 수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소송이 불가피할 것 같네요.
남편이 돈 때문에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해서 합의 조정을 하든 판결을 받아야 해결된답니다.
아내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있거든요.
그리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맞벌이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의 절반을 청구하고 싶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할 때는 남편 명의 집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남편이 집을 처분하지 못하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매매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할 때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은 꼭 검토해보아야 한답니다.
이렇게 남편이 집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면 마음 편하게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냐 나중에 합의 조정을 하든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돈을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남편이 돈을 안 주면 경매신청을 해서 받으면 되니까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남편에게 송달부터 시켜야 하죠.
그러면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남편이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을 하면 되고요.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재산도 확인해야 하죠.
남편의 통장이나 보험 주식 그리고 퇴직금 등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해당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회신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확인 재산이 나오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해서 청구해야 한답니다.
물론 남편도 아내의 재산을 똑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요.
이렇게 이혼소송은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할 일이 많고 소송 기간도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거든요.
조사관이 두 사람의 불러서 물어보면서 확인하여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판사님이 보고서를 보고 변론 일자를 잡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이 끝나면 판결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아내는 소송 기간은 중요하지 않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보상을 받고 재산분할을 하고 싶다네요.
부정행위를 한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남편이기 때문에 위자료는 수천만 원이 인정될 겁니다.
그리고 재산도 기여도가 반반이라서 절반씩 나누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남편 집의 시세에서 빚을 공제한 나머지 돈의 절반이 인정될 것 같네요.
그 외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그 재산도 절반이 인정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기간보다는 돈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합의 조정으로 쉽게 끝나지 않고 판결까지 가게 되더라도 끝까지 해서 모두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잘못을 한 배우자에게 집에서 반강제적으로 쫓겨나는 경우죠.
그리고 이혼도 안 해주고요.
오히려 협박을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고요.
이러니 합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까지 하게 된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상황이 똑같네요.
더구나 아이도 없어서 남편이나 가정에 대한 미련도 없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하루라면 빨리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도 접수하고 가압류나 가처분 중에 하나를 검토해서 신청부터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아내는 남편과 이혼을 해도 얼마든지 잘 살수 있답니다.
지금까지는 어떨 게든 살아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살수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아내의 이혼소송은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혼을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더 행복하게 살수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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