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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 허가 청구 - 이혼 후 300일만 지나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한 친모의 아이 출생신고에 대한 착오 본문
친생부인 허가 청구 - 이혼 후 300일만 지나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한 친모의 아이 출생신고에 대한 착오
실장 변동현 2020. 3. 17. 13:03친생부인 허가 청구 - 이혼 후 300일만 지나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한 친모의 아이 출생신고에 대한 착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주 가끔 이런 분들이 있답니다.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그냥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인것 같네요.
왜 그런가 하고 들어보면 잘못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단순하게 이혼 후 300일만 지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잘못된 날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0일이 지난 후 구청 등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알게 된다고 하네요.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나 인지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이 있어야 출생신고가 된다는 것을요.
그러면 그때야 급하게 청구를 하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가 그만큼 더 늦어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것을 말하지 않고 그냥 출생신고를 한답니다.
그러면 구청 등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접수를 해주죠.
그러나 2-3일 후에 다시 전화가 온다고 하네요.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라서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요.
한마디로 출생신고 접수가 취소된 것이랍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야 친모하고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음이 급해지는 것이죠.
이번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려는 엄마가 바로 이런 사례랍니다.
이분은 전 남편하고 이혼한지 5개월 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했다고 하네요.
전 남편과 별거 중에 만난 남자이고 임신을 한 후 이혼을 했고요.
그런데 이혼 후 300일만 지나면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날짜 계산의 착오가 있었답니다.
지인이 말하기를 300일만 지나면 그냥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믿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300일만 지나기를 기다렸고요.
그리고 마침내 300일이 지나서 구청에 출생신고를 했답니다.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하니 그냥 접수를 해주었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3일 후쯤에 전화가 왔다네요.
이혼한지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라서 출생신고 접수가 취소된다고요.
그래서 친생부인 허가 청구나 인지 허가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 방법을 잘못 생각하는 바람에 청구가가 늦어진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앞으로도 한두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답니다.
친생부인 허가 청구나 인지 허가 청구를 해도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마음이 급해졌다고 하네요.
진작에 했으면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하고 남았을 테니까요.
이제야 이런 사실을 알고 지금 하려니 모든 것이 급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이하고 친부의 유전자 검사랍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부터 의뢰를 하였고요.
검사를 한 결과인 시험성적서는 빠른 등기우편으로 3-4일 후면 도착할 것 같네요.
그러면 바로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서 접수하면 된답니다.
이렇듯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 방법은 잘못 알고 있던 엄마가 급하게 청구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이 다 되어서야 허가를 받기 위한 청구를 하게 되었네요.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고 바로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했다면 진작에 허가(심판문)를 받아 출생신고를 했을 텐데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지난 일은 어쩔 수 없거든요.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해주실 테니까요.
이렇게 아주 가끔 출생신고 방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다가 청구를 늦게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모두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일자를 이혼한 일자와 아이의 출생 일자가 300일 안이라는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인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이혼 후 300일이 지나면 그냥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알게 되면 그때야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는 것이죠.
이번에 청구를 하려는 엄마도 서류는 모두 준비되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 결과만 나오면 바로 접수할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판사님의 보정명령서가 오면 전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두 달만 기다리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도 아주아주 가끔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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