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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지 오래되어 연락 두절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장을 접수한 후 화해권고 결정 이혼 확정 본문
가출한지 오래되어 연락 두절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장을 접수한 후 화해권고 결정 이혼 확정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별거 중인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별거가 길어지다 보면 이혼을 해야만 상황이 생기고요.
그런데 연락 두절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분은 아내랍니다.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10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이유는 남편이 가출했고요.
결혼하고 잘 살다가 갑자기 집을 나갔답니다.
자식은 한 명인데 성인이고요.
아버지하고 떨어져 산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별다른 생각이 없답니다.
그동안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인지 어머니의 이혼을 적극적으로 권할 정도라고 하네요.
남편은 집을 나간 후부터 연락이 안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남편이 주소를 옮겨간 것을 알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찾아가 보려고 했지만 얼굴이 보고 싶지 않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이혼을 하는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럴 만도 하네요.
오랫동안 서로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찾아가는 것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찾아가서 이혼을 해달라는 사정을 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보내는 수밖에 없답니다.
저희가 이혼소송을 한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죠.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보면 의외로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가출한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하려면 법원에도 가야 하고 소송을 해야 해서 그냥 살고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해주면 서로가 원할 때는 빨리 끝나는 것 같네요.
이러한 사정으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송달하면 된답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거나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되거든요.
이럴 때는 일정 기간 기다렸다가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 되죠.
그러면 판사님이 이혼을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한 후 송달을 한답니다.
그리고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끝나거든요.
이렇게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몇 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 두절이라면 협의이혼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이혼을 원할 때는 화해권고 결정 등으로 쉽고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런 방법으로 이혼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연락 두절인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거나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을 수 있고요.
집을 나가기 전부터 이혼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이혼소송은 화해권고 결정 등으로 쉽고 빠르게 끝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시댁 식구들에게 송달을 시키면 된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부모 형제 등에게 가사조사 촉탁을 하여 연락 유무나 거주지 등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확인이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변론을 진행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죠.
또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하여 10년이 넘도록 연락 두절이라면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아내가 이혼을 빨리하는 방법은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을 하여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재판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남편에게 송달 여부에 따라서 이혼을 하는 방법이 달라질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 것 같네요.
그중에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요.
그다음에 이혼 판결로 끝나면 조금 더 걸릴 뿐이랍니다.
아내가 원하는 건 이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답니다.
위자료도 필요 없다고 하네요.
그냥 이혼만 빨리하고 싶답니다.
그래야만 하는 사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돈을 청구하지 않은 이혼소장을 받으면 이혼을 하자고 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쉽고 빠르게 끝날 수 있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사정에 따라서 별거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분들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연락 두절인 경우가 많고 이혼을 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는 분들이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싶고요.
그만큼 정도 떨어지고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는 분이죠.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이혼을 하려면 무조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그리고 송달을 시켜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송달 유무에 따라서 쉽고 빠르게 끝날 수도 있고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기간이 얼마나 걸리든 간에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남편이 가출로 인한 별거라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송달을 시킨 후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처럼 두세 달 정도면 이혼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는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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