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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 대응 -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도 계속 만나다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상간자 본문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 대응 -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도 계속 만나다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상간자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누군가를 만나다 보면 결혼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네요.
사정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알고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부정행위가 탄로 나게 되고요.
그런데도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만나게 된다고 하네요.
그만큼 감정을 한순간에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냥 두고 볼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용서하기가 힘들 때는 위자료를 받고 싶고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있답니다.
이번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서 소장을 받은 분은 상간녀랍니다.
만나던 남자친구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헤어지지 못했답니다.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이혼한다는 말을 믿고 싶었고요.
부정행위는 남자가 휴대폰 간수를 잘못해서 아내가 보게 되면서 탄로가 났답니다.
아내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해제한 후 모두 캡처를 해둔것 같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증거를 내밀면서 추궁을 하니 할 말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고 이혼을 하자고 했고요.
그런데 아내가 이혼은 거부하고 위자료 청구를 해버린 겁니다.
소송한다는 말 한마디 없다가 갑자기 한 것이라 전혀 몰랐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고 난 뒤에 알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사정으로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이러한 사정으로 집에서 소장을 받았다고 하네요.
퇴근 후에 현관문에 집배원이 붙여놓은 안내장을 보고 놀랐고요.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통화를 한 후 소장을 직접 받았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지만 생각했던 위자료 청구 소장이더랍니다.
부정행위가 탄로 났다는 말을 들은 후부터 불안했다고 하네요.
남자의 아내에게 아무런 말이 없어서 더 불안했거든요.
전화를 해서 만나자거나 위자료를 달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생각만 하면서 혹시 소송을 하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가 막상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으면 답답하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남자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안심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소장을 받은 뒤에서 자기가 알아서 할 거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소송을 취하시킨다는 말까지 했고요.
그렇지만 남자는 말고 달리 아무런 해결도 못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은 남자가 연락을 피한답니다.
아내가 알까 봐 전화도 자주 못하고 카톡하고 문자를 하는데 답장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이분 혼자서 이번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남자에게 어떠한 기대를 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아내의 소송을 취하시킬 수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남자가 돈을 주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도 없고요.
이럴 때는 답변서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청구한 대로 위자료를 모두 줄 수는 없거든요.
청구금액도 수천만 원으로 너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는 없게 된 것이죠.
소장에는 증거가 모두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는 힘들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인정을 하되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네요.
변명도 좋고 사정도 좋으니까 어떻게든 액수를 줄여야 한답니다.
이분 말에 의하면, 처음에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난 것부터 알게 된 후에 만남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남자하고 헤어지려고 했지만 남자가 이혼할 거라고 한 것을 믿고 계속 만나게 된 것도 있고요.
부정행위가 탄로 났다는 말을 듣고는 만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운 사정도 있고요.
이러한 경위나 사정 등을 답변서로 잘 써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위자료 산정에는 부정행위 기간이나 사정 등을 고려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아내가 위자료로 청구한 금액보다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부터 지정될 겁니다.
이때 서로 적정선에서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요.
어느 한쪽이라도 합의를 못한다고 하면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판단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대응이랍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도 무조건 모두 인정을 할 수 없거든요.
모든 일에는 사정이 있고 할 말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답변서 제출은 당연할 것 같네요.
한 가지 참고할 점은 부정행위가 탄로 나면 바로 헤어져야 한답니다.
계속 만나다가 증거가 잡히면 위자료가 더 많아지거든요.
특히 소송 중에도 몰래 만나다가 탄로 나서 증거가 제출되면 괘씸죄가 적용되어서 인지 위자료가 많이 인정되니까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하죠.
이렇게 결혼한 유부남이나 유부녀를 만나다가 탄로 나서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모르고 만나다가 소송을 당해서 억울한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런데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다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럴 때는 모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답니다.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소장을 받은 분도 답변서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이분도 사정이 있고 할 말이 많거든요.
답변서에는 그동안 남자와 주고받은 카톡 중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첨부해야 하고요.
이렇게 적극적인 답변서를 제출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많이 깎일 것 같네요.
이렇듯 결혼한 사람을 만나다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면 답답하게 된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죠.
저희처럼 경험 맣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상담을 받아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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