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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계속된 과소비 대출 빚 때문에 혼인 파탄 이혼 소송 - 아내의 빚을 여러 번 갚아주었으나 계속 빚을 만들어 남편이 이혼소장 접수 본문
아내의 계속된 과소비 대출 빚 때문에 혼인 파탄 이혼 소송 - 아내의 빚을 여러 번 갚아주었으나 계속 빚을 만들어 남편이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0. 3. 19. 14:36아내의 계속된 과소비 대출 빚 때문에 혼인 파탄 이혼 소송 - 아내의 빚을 여러 번 갚아주었으나 계속 빚을 만들어 남편이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의 빚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부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빚을 갚아줘도 계속 만들거든요.
그리고 몰래 숨기다가 탄로가 나고요.
그러면 각서를 받고 또 갚아주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빚을 갚아주다 보면 결국은 혼인 파탄이 오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러한 사정으로 이혼을 하려는 된 분은 남편이랍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아내의 빚을 갚아주었다고 하네요.
결혼 전부터 있던 빚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빚을 갚아주었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되지 않아서 또 빚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네요.
아내는 생활비로 썼다고 하지만 남편은 이해가 안 되었고요.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생활비로 입금해 주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수천만 원이나 빚이 있더랍니다.
그렇지만 이 빚도 모두 갚아주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또 빚이 있더랍니다.
대출 빚을 비롯하여 카드 대금까지 수천만 원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카드는 할부금이 수십 건이나 되고요.
아내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자 남편에게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빚을 갚아주면 다시는 빚을 만들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쓰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났지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그 빚도 갚아주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내의 빚을 갚아주다 보니 저축한 돈은 하나도 없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집 한 채 없고요.
전세보증금은 빚을 갚느라고 줄어들었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아내를 믿고 빚을 모두 갚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살아온 남편이 이혼을 결심하였답니다.
이번에 또다시 아내의 빚이 탄로 났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너무 화가 난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더 이상 살맛이 안 난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제는 빚을 갚아줄 수 없으니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이번에도 각서를 쓰겠다고 하면서 이혼은 못한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혼하자는 말을 심각하게 듣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더 화가 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까지 했답니다.
그래도 심각하게 듣지 낳고 화를 내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네요.
남편은 아내와 대화를 해보니 더 이상 아내를 믿을 수 없다고 하네요.
경제관념이 전혀 없어서 인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거든요.
그리고 삶에 대한 계획도 없고 그냥 사는 사람처럼 반성의 진정성도 없고요.
이러한 모습에 더 화가 나고 정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자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다네요.
남편과 상담을 해 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것 같네요.
결혼생활은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계속 빚을 만들고 빚을 갚아주면서 살 수도 없고요.
아내가 변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 빚을 만들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라고 갚은 생각을 할 겁니다.
남편이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아내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것이랍니다.
잘 살아보려는 마음도 없고 경제관념도 없고요.
아무렇지 않게 빚을 만들다가 탄로가 나면 아무렇지 않게 갚아달라고요.
그리고 빚을 갚아주어 봐야 또 빚을 만들고요.
이러니 아내에 대한 희망도 없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자신이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고민을 하던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아내가 이혼을 안 해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보내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남편은 이혼만 청구하고 싶답니다.
아이를 키우고 싶지만 아내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면 양보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청구하지 않고 싶다고 하네요.
그리고 위자료는 아내가 소장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결정하고 싶답니다.
아내가 합의를 하자고 좋게 나오면 위자료는 안 받을 생각도 있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온다면 법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내가 재산분할로 기여도만큼 달라고 한다면 전세보증금을 나누어줄 생각이랍니다.
그런데 절반을 달라고 한다면 끝까지 다투어서 인정되는 돈을 주고 싶다고 하네요.
이때도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청구가 달라질 것 같네요.
남편은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잠깐 집을 나와있고 싶다고 하네요.
아내에게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어서 함께 있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혼소송 중에 따로 지내도 좋을 것 같네요.
이제 남편은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아내에게 송달을 시켜야 하죠.
이혼소장은 아내가 있는 집으로 보내면 되고요.
그러면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답변서를 보고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충분하네요.
증거로는 그동안 빚을 갚아준 내역도 모두 있고요.
아내에게 받은 각서도 있고요.
그 외 채무확인서나 카드 내역서 등도 있고요.
이자 연체 안내장 그리고 독촉장도 있고요.
이렇게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는 증거가 넘쳐나죠.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서로 좋게 끝나자고 하면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 있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여 조정 기일부터 지정되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쉽고 빠르게 끝날 수 있죠.
그런데 서로 생각이 달라서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야 하고요.
재판을 하기에 앞서 면접 가사조사부터 해야 한답니다.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고 확인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보고서를 보고 변론 기일을 지정하죠.
변론 기일이 지정된 후에는 여러 번의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확인해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남편이나 아내의 다른 재산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은 아내 빚을 갚아주느라고 없고 아내는 빚만 있으니까요.
만약에 아내가 그 빚을 갚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남편은 갚아줄 의무가 없을 것 같네요.
일상 가사 채무도 아니고 아내가 개인적으로 쓴 빚이거든요.
어디에 썼는지 말은 안 해서 모르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빚은 아내가 갚아야겠죠.
이렇게 재판이 끝나면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판결을 선고하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소송 기간은 수개월이 걸리게 된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소송 기간에 대해서는 얼마가 걸리든 간에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아내가 합의를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까지 하기 때문에 판결까지 간다는 생각이 있답니다.
지금 남편이 생각하는 건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것뿐이니까요.
더 이상 아내의 빚 때문에 고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겠죠.
중요한 것은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 같네요.
다만, 서로 좋게 합의가 아닌 소송을 해서 강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릴 뿐이죠.
이제 남편은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마음을 비우고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봐야 소송 기간은 몇 년이 아니라 몇 달이랍니다.
필요한 것은 남편의 의지이니까요.
그렇다면 아내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끝까지 해봐야겠죠.
남편이 승소 판결 등을 받은 건 당연하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남편의 빚이나 아내의 빚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온 경우인 것 같네요.
빚을 갚아주어도 계속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 밑빠진 독에 물 붙기가 되고요.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에는 혼인 파탄이 와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배우자의 반복되는 빚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다면 한 번쯤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니다 싶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는 결정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힘들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그래야 살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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