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외도를 하다가 탄로 난 아내가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의 대응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외도를 하다가 탄로 난 아내가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의 대응

실장 변동현 2020. 3. 23. 16:23
320x100

외도를 하다가 탄로 난 아내가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의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 난 후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과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배 째라는 식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한다고 하고요.

이럴 때는 정말 화가 난다고 하네요.


사정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을 해야 한 건 아니랍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용서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혼을 거부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 싸움을 하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이럴 때 계획적인 사람은 증거를 만든다고 하네요.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고 신고도 하고요.

보통 부부 싸움을 할 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증거로 만들어 놓는 것이랍니다.

그리고는 이혼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협박을 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아내가 이혼을 요구 했었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만나다가 탄로가 났고요.

휴대폰에서 증거를 잡았으나 용서를 해주었답니다.

이혼을 하고 싶지도 않고 어린아이도 있고요.

그래서 좋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내는 한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내더니 또다시 남자를 만나더랍니다.

두 번째 탄로가 났을 때는 너무 화가 나서 폭언을 했고요.

그리고 아내가 이혼을 왜 안 해주냐고 들이대는 바람에 약간의 몸싸움과 마찰이 있었고요.

그러자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다네요.


이런 일이 있고부터 아내가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랍니다.

이제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겠다고요.

그리고는 친정으로 갔다고 하네요.


남편이 데리고 오려고 해도 안 오고 이혼을 하자고만 했답니다.

자꾸 찾아오면 신고한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대화도 안되고 강제로 데리고 올 수도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했다는 카톡이 왔답니다.

그러면서 이혼소장이 갈 테니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하라고 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는 말까지 했다네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가 계획적으로 준비를 한 것 같네요.

자신이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증거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고 신고도 하고요.

이렇게 증거를 만들어서 쌍방 유책 배우자로 만들 수 있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편이 더 답답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외도를 한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하게 된 것이죠.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는지는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확인해볼 수 있답니다.

말로만 소장을 접수했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접수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냥 기다렸다가 소장이 오면 받아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인터넷으로 확인 본 결과 소장은 접수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법원에 가서 직접 소장을 받아왔고요.

너무 화가 나서 등기우편이 오기를 기다릴 수가 없었거든요.


이혼소장을 보니 가정폭력을 당해서 이혼을 청구한다고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서 위자료까지 청구했다고 하네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도 청구하고요.

재산도 절반을 달라고 청구했다네요.


남편이 소장을 보고 화가 날만하네요.

아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써져있지 않거든요.

모두 남편이 잘못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남편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하고 아내가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밝혀야 한답니다.

그리도 가정폭력을 한 적이 없고 단순히 부부 싸움을 하면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도 반박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바람피운 증거를 첨부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은 이혼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내의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유책 배우자인 아내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해야 하고요.

이렇게 남편의 반박이 시작되면 이혼소송은 생각보다 오래갈 것 같네요.


아내와 달리 남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답니다.

외도를 한 것도 아내고 남편은 잘못을 한 것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이혼소송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아직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드네요.

그렇다면 남편이 이혼소송 중에라도 아내를 미행하여 추가 증거를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남편은 이혼소장을 받았기 때문에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답변서에는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해야 하고요.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는 주장과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내의 가정폭력 주장 및 증거에 대한 반박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부터 지정된답니다.

이혼소송에서 모두 지정되는 기일이죠.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자는 의미이거든요.

이때 합의가 되면 합의 조정으로 끝나고요.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합의 조정은 안될 것 같네요.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법원 조사관이 조사 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와 피고를 소환하게 되고요.

직접 대면 조사를 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고 물어본 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죠.

사정에 따라서는 유전으로 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면접 가사조사를 한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할 때는 부부 상담 명령도 하죠.

그러면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 상담사와 상담을 하게 되고요.

상담을 면접상담도 하고 유전으로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 횟수는 약 10회 정도 한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횟수는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조사관이 면접 가사조사를 한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그리고 부부 상담을 할 겨우에는 상담사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보고서를 보시고 변론 기일을 지정하시죠.


이렇게 소장이 접수되고 답변서를 제출한 후 합의 조정이 안되면 가사조사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부부 상담명령이 나면 상담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그 기간이 몇 달이나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원치 않는 남편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과정인 것 같네요.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된답니다.

재판은 판사님이 종결할 때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횟수를 정해놓고 할 수는 없고요.

판사님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시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판결을 선고하시죠.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이혼소송은 1년이 더 걸릴 것 같네요.

이혼은 원치 않는 남편은 판결까지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혼소송은 길어질 가능성이 크네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한 아내나 소송을 당한 남편이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항소심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이혼 확정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이혼소송은 쉽게 끝나지 않은 것 같네요.


남편이 주장하는 것은 아내가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증거도 있고요.

반면에 아내가 주장하는 것은 남편의 가정폭력이랍니다.

계획적으로 만든 증거가 있네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양쪽의 주장에 대한 다툼이 치열할 것 같네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내가 계획적으로 남편을 자극한 것에 휘말렸다는 점이네요.

그렇지 않으면 아내가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여서 이혼소송을 하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증거를 만든 다음에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하여튼 판단이나 판결은 판사님이 하신답니다.

그리고 판사님은 어느 편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은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끝까지 해본다는 각오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유책 배우자들이 계획적으로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자극을 하거든요.

시비를 걸거나 화가 나게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휘말려서 증거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쌍방 유책 배우자라고 이혼소송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으려면 항상 조심해야 한답니다.


이제 남편도 이혼소장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네요.

어떻게 할 것인지 변론 방향부터 잡아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정한 기일에 맞추어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을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