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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및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및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실장 변동현 2020. 3. 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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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및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갑자기 집을 나간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는 소장에 남편이 집안일을 안 도와주고 돈도 잘 안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그런데 남편의 말은 다르답니다.

아내가 살림을 안 하고 돈을 주면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고 하네요.

이렇게 서로의 주장이 다른 상태에서 남편이 이혼소송을 당한 것 같네요.


아내는 집을 나가기 전부터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다네요.

서로가 불만이 많아서인지 부부 싸움을 자주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내가 먼저 이혼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이혼 요구에 거절을 했답니다.

이혼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인지 이혼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했고요.

그러더니 집을 나가서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남편은 이혼소장 내용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고 하네요.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너무 부풀려서 쓴 것 같고요.

모두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소장을 받으니 남편도 생각이 달라진답니다.

그전까지는 이혼을 안 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된 이상 남편도 이혼 쪽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싶답니다.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집까지 나가서 이혼소송을 한 아내하고 아무 일 없듯이 살 수는 없으니까요.

아내가 집에 들어올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겠지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문제는 정확히 하고 싶은 것이죠.


이럴 때는 남편도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반소장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답변서에는 아내의 주장을 조목 조목 반박해야 하고요.

아내의 잘못도 주장해야 하고요.

그리고 반소장으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죠.


이렇게 남편이 반소장을 제출하면 합의 조정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보증금 외에 다른 재산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답니다.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아내의 통장 등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아내도 남편의 재산을 확인할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시키고 나누어야 하죠.


남편은 곧 성인이 되는 자식은 아내가 친권 양육권을 청구했으니 다툴 필요가 없겠네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판사님이 인정한 돈을 주면 되고요.

그래봐야 몇 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문제만 다투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의 주장대로 라면 혼인 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에게 있다고 봐야 한답니다.

남편이 일방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 아내와 쌍방 유책 배우자이거든요.

아내도 집안 살림을 안 하고 돈을 어디에 썼는지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잘한 것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서로의 잘못으로 부부 싸움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만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서로에게 잘못이 있다면 서로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반소장으로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남편이 더 많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서 주었고 아내는 전업주부이면서 돈만 썼으니까요.

그래서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남편이 더 많은 돈을 가져와야 할 것 같네요.

아내 앞으로 된 보증금하고 아내 통장에 있는 돈이 확인되면 모두 기여도만큼 나누어야 하거든요.


이렇듯 남편이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이혼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합의 조정도 해봐야 하고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재판)도 해야 하고요.

이러한 과정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아니라 판결로 가게 된다면 앞으로 수개월 동안 소송을 해야 하죠.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하여 이혼소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하게 되었네요.

소송 과정이 쉽지 않더라도 아내가 청구한 대로 모두 인정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할 말이 있고 청구할 것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의 판결에 따라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싶답니다.


솔직히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은 화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소장 내용을 보니 더더욱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에게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모두 청구하려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합의가 잘 안되어서 판결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렇다면 남편도 끝까지 해본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실제 남편이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닌 것 같네요.

아내도 잘못한 것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혼을 요구하던 배우자가 집을 나가서 이혼소송을 했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없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자백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검토를 한 다음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답니다.

답변서도 준비하고 필요하면 반소장을 준비하고요.


이제 남편도 아내의 이혼소송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끝까지 해본다는 심정으로 대응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아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쉽게 갈지 어렵게 갈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서로가 이혼을 원할 때는 조금씩 양보를 하여 좋게 합의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듯 집을 나간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 및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혼소송까지 당한 마당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가 아내인 전세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남편이 살고 있어서 아내가 당장 집을 빼기는 힘들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압류를 해두어야 아내가 찾아가지 못하고 나중에 돈을 쉽게 받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도 필요할 것 같네요.


이렇게 된 이상 남편이 대응해야 할 일이 많아졌네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고 가압류 신청까지 해야 하거든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내가 시작한 이혼소송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 확실하게 정리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을 요구할 때 안 해주면 집을 나가서 이혼소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혼소장을 받은 쪽은 답답하고 화도 나고요.

그러다 보니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일도 많아지는 것 같네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반재로 청구해야 할 것이 있으면 반소장도 제출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재산이 소송을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답변서를 비롯하여 반소장 그리고 가압류 신청까지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당해서 화가 나더라도 차분하게 잘 준비해서 제출을 해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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