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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을 한 아내가 폭행을 당하자 아이를 데리고 쉼터로 간 후 연락을 끊어 남편이 이혼 소송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간통을 한 아내가 폭행을 당하자 아이를 데리고 쉼터로 간 후 연락을 끊어 남편이 이혼 소송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20. 3. 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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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을 한 아내가 폭행을 당하자 아이를 데리고 쉼터로 간 후 연락을 끊어 남편이 이혼 소송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려는 남편이나 아내 중에는 쌍방 유책 배우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협의이혼을 못할 때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쪽은 남편입니다.

아내는 부정행위를 했고 남편은 가정폭력을 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아내의 간통을 알게 된 후 폭행을 했거든요.

그러자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쉼터로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연락을 끊었고요.


남편은 가정폭력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을 통해서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자고 했다네요.

그런데 아내가 경찰관을 통해서 기다리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연락할 곳이나 거주하고 있는 곳을 알려주지 말라고 하고요.

그렇다 보니 아내하고 연락을 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네요.


남편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답니다.

몇 개월 동안 정해진 시간만큼 교육을 받으면서 아내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요.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은 몇 달 동안이나 보지 못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게 된 겁니다.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를 폭행한 잘못이 있네요.

그렇지만 아내도 간통을 한 잘못이 있고요.

굳이 변명을 하자면 아내의 부정행위가 폭행의 원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서로가 잘못을 한 쌍방 유책 배우자인 것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원하는 건 아이를 빨리 보는 것이라고 하네요.

어차피 서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혼은 당연하거든요.

아이는 엄마가 키운다고 하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양육비도 줄 생각이랍니다.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방 유책 배우자라서 남편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몇 달째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보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네요.


이혼소장은 아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친정집으로 보내야 합니다.

사전처분 신청서도 친정집으로 보내야 하고요.

그러면 친정집에서 아내에게 전달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가 접수된 것을 알게 되면 답변서를 제출하겠죠.


만약에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사전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기일부터 지정될 것 같네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후 아이를 정해진 일자와 시간에 보여주라는 결정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아내가 판사님이 결정에 따라 아이들을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판사님의 결정으로 아이를 보면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서로가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쉽게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 있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하고 양육비도 판사님이 주라는 대로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들만 볼 수 있다면 서로가 원하는 대로 잘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만, 남편은 아내가 위자료를 청구하면 원하는 대로 모두 줄 수는 없답니다.

아내도 간통을 한 잘못이 있으니까요.

다른 남자하고 주고받은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요.

남편이 아내 휴대폰에서 모두 캡처해두었고 이것 대문에 폭행까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내도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남편 혼자만 일방적으로 위자료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자료는 서로에게 주지 않거나 상계되어야 하고 주어야 한다면 판사님이 판단하여 주라는 돈만 주고 싶다고 하네요.


그리고 재산은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이 전부라서 아내가 나누자고 하면 절반을 줄 생각이랍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는 목적은 아이를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은 좋게 합의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혼소장하고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아내에게 송달을 한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쉽고 빠르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더라도 사전처분 결정부터 해주시니까요.

그러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이를 볼 수 있거든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면 이혼을 하는 건 당연할 겁니다.

서로에게 이혼 사유가 있고 증거도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아이를 빨리 보는 것 외에는 거의 패소할 것 같고요.

그래도 아이만 볼 수 있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보여주지 않을 때는 빨리 뭔가를 해야 한답니다.

남편도 아이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결정을 받아 아이를 봐야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실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야 아이를 빨리 볼 수 있거든요.

부부의 이혼은 이혼이고 부모가 아이를 보는 건 다른 문제이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이혼은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 다시 합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빨리 보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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