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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남편이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양육비 상담을 하다 보면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할 때 합의한 양육비를 못 받은 분들이 많고요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로 난 양육비를 못 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이혼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인지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양육비를 받기 어렵답니다 스스로 알아서 주는 경우는 드물거나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받으려면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고요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10년 넘게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혼도 소송까지 해서 어렵게 판결을 받아서 했고요 판결에는 성인이 될..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년 7월 13일부터 양육비 안주면 신상공개 앞으로는 이혼한 후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안주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네요 2021년 7월 13일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인터넷에 이름을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되거든요 이러한 시행은 7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7월 13일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를 인터넷과 언론 등에 공개한답니다 다만, 개정안은 이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정한 것으로 채무자가 실종,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신상 공개에서 제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