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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았을때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 이혼소송 상담 - 오래전에 국제결혼 알선 브로커에게 서류를 주고 외국인 신부하고 혼인신고를 한 적이 있으나 함께 산 적이 없고 서류상에만 유부남으로 되어 있어서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이혼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외국인 아내하고 혼인신고만 되어 있고 함께 산 적이 없는 분들이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고요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배우자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유부남으로 살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약 10년 전에 외국인 신부하고 국제결혼을 한 적이 있답니다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사람..

국제결혼한 외국인 신부(아내)가 입국을 하지 않아 혼인무효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송달 상담 - 예비로 이혼 청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외국인 신부(아내)를 초청하였으나 입국을 하지 않은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정에 따라서는 입국을 거부할 때도 있고요 고의로 안 하는 경우고 있고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못해서 입국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든 입국을 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하면서 기다리게 된다고 하네요 외국인 신부가 요구하는 돈도 보내주고요 그렇지만 뭔가 잘못되었거나 입국할 의사가 없을 때는 오지 않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서류상에는 유부남으로 살게 된답니다 한마디로 서류상에는 아내가 있지만 혼자 살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