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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외국인신부가 입국하지 않았을때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외국인 신부와 국제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를 하고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었지만 입국을 하지 않아 유부남으로 살다가 국제이혼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결혼을 한 후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입국을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중요한 것은 입국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부남으로 살게 되고요 외국인 신부는 자기 나라에서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미혼으로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입국을 하지 않으면 피해를 보게 된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기 않으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든 입국을 시키려고 하고요 신부가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지원 등..

국제결혼한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아 혼인무효 청구(예비적으로 이혼청구) 소송 - 혼인신고를 한 후 초청하였으나 입국하지 않은 사례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이혼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지인을 통하거나 업체를 통해서 소개받은 신부하고 결혼을 한 후 초정을 하지만 오지 안 오거든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서류를 보내주면 결혼비자를 발급받아서 와야 하는데 안 오기 때문이죠 이럴 때 외국인 신부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요구할 때도 있고요 이때 돈을 주다가 안 주면 연락을 피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그냥 싫다고 하면서 피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연락을 끊어버리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든 외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