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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유아인도 강제집행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유아인도 심판 청구 소송 - 전처가 아이 면접교섭을 하면서 데리고 간 후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피해서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 후 친권 양육권이 없는 부나 모가 아이를 데려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면접교섭을 하던 중에 데리고 가서 안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면서 연락을 피하고요 그러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아이를 다시 데려오려면 쉽지 않다고 하네요 대화로 해결하고 싶어도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정을 하게 되고 뭔가를 기대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바로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하죠 아이를 다시 데려오려면 유아인도 심판청구 소장을..

유아인도 심판청구 소송을 해서 유아 인도 명령 판결(심판)이 난 뒤에도 아이를 보내지 않을 때 가집행으로 집행관 강제 집행 신청 이혼을 한 후에도 아이를 보내지 않는 부모가 있답니다 소송에서 패소를 했음에도 감정적으로 보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을 끌고요 이럴 때는 유아인도 심판청구 소송을 해서 강제로 데리고 와야 한답니다 서로 좋게 대화로 해결하기는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승소를 한 후 집행관을 통해서 데리고 와야 하고요 유아 인도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집행관이 명령에 따라 아이를 인도받아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까지는 힘든 과정이 필요한 것 같네요 이혼소송에서 패소를 하거나 합의이혼을 해도 아이를 보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방심한 사이에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서 ..

이혼소송 승소 판결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고 인도명령을 받은 후 아이를 데려오기 위한 유아인도 강제집행 신청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있을 때 이혼소송을 하여 아이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인도명령을 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판결문에 집행문을 발급받아 집행관실에 유아인도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만약에 판결문에 가집행선고가 있고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집행문을 발급받으면 되죠 그다음에 집행관실에 가서 유아인도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집행관이 먼저 상대방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등을 조율하고 기간을 준다고 하네요 그래도 인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