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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 인지 청구 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상담 - 아이의 친부가 인지신고를 안해주고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법원에 소장 접수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후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친모들의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아이 친부가 양육비를 안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 인지(출생)신고도 안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친부가 자발적으로 안해주면 강제로 해야 하니까요 소송을 해야만 양육비를 받을 수 있거나 아이를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자친구를 만나다가 혼전임신을 했었답니다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해서 출산을 했고요 그렇..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기 위하여 소장 접수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정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친자식이 아닌데도 출생신고를 해줄 때가 있거든요 부탁을 받아서 하거나 모르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도 호적에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네요 수십 년 전에 결혼할 때 아내가 데리고 온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주었답니다 그때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부탁을 들어주었거든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고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곧바로 헤어졌다고 하네요 일 년도 안 되어서 이혼을 했고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판결 호적 정정 - 친부가 출생신고를 친모가 아닌 본처의 자식으로 하여 호적이 잘못되어 있어서 호적상 모를 상대로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사람이 친부모가 아니거나 친자식이 아니게 되고요 그렇지만 잘못된 호적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하네요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바로잡게 되니까요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다는 것도 싫고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도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호적을 바로잡으려는 쪽에서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호적에만 친부모나 친자식으로 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