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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 합의서 공증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한 전남편이 합의금을 안주려고 집을 재혼한 아내에게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하면서 가액배상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에 돈을 주겠다는 상대방의 말만 믿고 했다가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할 때는 위자료도 주고 재산분할도 해준다고 하거든요 합의서를 쓰고 공증까지 하고 이혼을 하지만 이혼을 한 후에는 돈을 안주고 재산을 빼돌려 버리니까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를 해버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버리고요 그러면 그때야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하고 협의이혼을 하면서 합의서까지 쓰고 했답니다 위자료하고..

협의이혼할 때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합의서를 쓰지 않고 공증(인증서 공정증서)도 하지 않아 이혼을 한 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및 가압류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이혼을 할 때는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답니다 이때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합의서를 제출해야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은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답니다 법원에서는 이혼하고 자녀에 대한 확인만 해주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서를 써야 하고 공증을 해야 하죠 그렇지 않고 구두로 하는 약속만 믿고 있다가 이혼을 한 후에 나 몰라라 하면 소송을 하게 되게 되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