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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소송 가압류 가처분 신청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쓰고는 탄로가 나자 가출을 하여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및 아내 재산 가압류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하고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공동재산이랍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마음대로 써버릴 때가 있다고 하네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쓰거나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서 써버리거든요 그리고 탄로가 나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어서 자기 것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말을 안 한다고 하네요 빚을 갚은 것인지 도박을 한 것인지 주식을 했는지 말은 안하거든요 빌려주었다고 하지만 빌려 간 사람이 누구인지 말도 안하고요 그러다 보니 화도 나고 답답할 수밖에 없답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게 되죠 평소에..

남편이나 아내가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할때는 이혼소송을 하기 전이라도 가압류 신청이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을 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집을 팔아버린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하면 알았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우죠 한 푼도 못 주니 몸만 나가라고 하거나 아이를 포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가 어려워서 불안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상대방이 집을 팔지 못하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집을 처분해 버릴 수 있거든요 담도 대출을 받거나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기 전에 협박을 하면 빨리 신청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