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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소송 공시송달명령으로 진행 (4)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 판결문 추완항소장 반소장 제출 방법 상담 - 가출한 배우자가 이혼소송해서 판결난지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었을때 추완항소한후 반소장제출한후 재판해서 위자료 판결문 받는 방법 상담 - 이혼 판결 추완항소장 반소장 제출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이혼소송당해서 판결이 난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이혼소송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면 이혼소장을 받지 못하거든요이혼 판결문도 공시송달 명령으로 송달하면 마찬가지이고요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모르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이혼소송을 하려고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혼인관계증명서를 보면 이혼이 되어 있고요그래서 알아보면 공시송달 명령..

이혼소장 공시송달명령 진행 판결 상담 - 유책배우자인 남편 고의로 이혼소장을 안받을때 집행관 특별송달을 하거나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진행하고 판결로 이혼신고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송달 하거든요 그래야 소송이 진행되니까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소장 송달이 안될 때가 있죠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지 않아서 안될 때가 있고요 이때는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이 되고요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지만 낮에 집에 없어서 안될 때가 있답니다 이때는 집배원이 다음 방문 일자하고 전화번호가 기재된 안내장을 붙여놓고요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폐문부재로 반송이 되고요 주민등록상에는 주소가 있으나 확인이 안될 때가 있답니다 집배원이..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를 오래하고 있으나 협의이혼을 할 수 없을 때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 가출로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연락이 끊어진 분들도 많고요 연락이 안 되어 어디 사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하게 된다고 하네요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거든요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서로 연락이 되면 협의이혼을 하면 되지만 어렵거든요 연락이 안 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연락이 된다고 해도 합의가 안되면 못하고요 이럴 때는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소송을 해야 하죠..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아내하고 이혼을 해야 하는데 10년 넘게 연락이 안 되어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후 사정이 있어서 함께 살지 않은 부부가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분들도 많고요 사정이 있으면 바로 헤어지거나 함께 살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서류상에만 부부로 되어 있게 되고요 그런데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된다고 하네요 합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연락이 안 되고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못하고요 이혼소송을 하자니 급하지 않으면 미루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야 하게 된답니다 여러 가지 지원이나 신청을 하게 될 때 혼인관계 증명서에 있는 배우자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