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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조정신청 합의 상담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배우자하고 합의이혼이 잘 안될때 먼저 이혼조정신청을 해서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서 재판한 후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 절차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하고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먼저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죠 서로 이혼하기로 한 상태에서 합의가 안되면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재판을 하기 전에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말로만 해서 안되면 시간만 허비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시작이 되고 조정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바로 끝나고요 그래서 ..

이혼합의가 되어 있는 남편에게 이혼조정 신청이나 이혼소송 합의 조정 판결 이혼상담 - 남편이 법원에 출석 안 하고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이혼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답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출석하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에 대한 합의는 했지만 법원에 가기 싫어서 협의이혼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소송대리인은 선임해서 하면 된답니다 이혼조정 신청이나 이혼소송은 대리인이 출석해서 합의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없고 서로에게 청구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없을 때는 소송대리인이 없어도 가능할 수 있답니다 이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