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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조정신청서접수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조정신청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상담 - 부부가 이혼하기로 했으나 돈 때문에 합의이혼를 안해주면서 재산을 빼돌리려고 할때 가압류 신청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나 아내하고 이혼하기로 했는데도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친권 양육권 지정 때문에 합의가 안될때가 있고요 양육비나 위자료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될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 힘들게 살게 되고요 이럴때는 이혼조정 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그래야 뭔가 시작이 되어야 합의 등을 할 수 있거든요 말로만 합의가 되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힘들기만 하고요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을 해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이혼소송을 전환해서 재판을 하면 되고요 아니면..

별거 중인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기 싫다고 하면서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조정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0745] 이혼을 할 때 서로 합의가 되면 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 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협의이혼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숙려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고 정해진 일자에 출석을 해서 판사님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숙려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이고 없으면 1개월이고 사정에 따라서는 교육 등도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협의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두 번은 꼭 ..